‘불공정 주식거래’ 혐의 김기석 대표 구속같은 날 김기문 회장 장녀 김유미 이사 선임2인 각자대표 체제 운영 원칙, 논란 불가피
다만 김 신임 대표도 불공정 주식거래 의혹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한 점은 한계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제이에스티나 주가는 장중 한 때 4140원까지 떨어지며 52주 신저가를 새로 썼다. 이날 오후 2시 20분 기준 코스닥시장에서 제이에스티나는 4205원에 거래 중이다. 지난 1월 22일 52주 최고가(1만50원) 대비 58.15% 하락한 수준이다.
같은 날 김기석 제이에스티나 대표가 ‘불공정 거래 혐의’로 구속된 점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김 대표는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김기문 제이에스티나 회장의 동생이다.
지난 19일 서울남부지법은 전일(18일)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대표와 이 모 상무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김 대표 일가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불공정 주식거래를 한 혐의를 수사해 왔다.
지난 2월 김기석 대표와 김기문 회장의 딸 김유미, 김선미 이사 등 제이에스티나 오너일가는 1월 29일~2월 12일 수차례에 걸쳐 49억여원 상당의 주식 54만9633주를 처분했다고 공시했다. 같은 날 오너일가의 지분 매각 소식과 함께 최악의 성적표를 발표하며 논란이 제기됐다. 제이에스티나는 지난해 연결기준 영업손실 규모가 8억5791만원으로 2017년 영업손실 4827만원 대비 1677% 확대됐다고 밝혔다. ‘영업손실 증가’라는 내부 정보를 공개하기 전 미리 주식을 처분해 손실을 피해갔다는 의혹을 받은 것.
당시 제이에스티나 측은 “증여세 세금납부와 대출상환을 위한 지분 일부 처분”이라고 의혹을 부인했다.
악재성 공시가 나오기 전 오너일가가 고점에서 차익실현에 나서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에 따른 불공정거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후 증권선물위원회는 조사에 착수했으며, 지난 6월 이들이 영업손실을 알고도 주식을 매각했다고 판단, 사건을 검찰에 이첩했다.
제이에스티나는 전체 주식의 32.34%를 김 회장 오너일가가 보유하고 있다. 올해 9월 말 기준 김 회장이 20.69%(341만4939주)로 최대주주에 이름을 올리고 있으며, 김 회장의 동생 김기문 대표 9.13%(150만7382주), 김 회장의 장녀 김유미 이사 1.02%(16만8000주), 차녀 김선미 이사 0.88%(14만5000주), 김 회장의 부인 최영랑씨 0.62%(10만2593주) 순이다.
문제는 이번 불공정 주식거래 의혹에 연루된 오너일가가 제이에스티나 신입 대표 자리에 서게 됐다는 점이다.
제이에스티나는 김 대표 구속 전날인 김 회장의 장녀인 김유미 이사를 새 대표로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측은 공시를 통해 “당사는 대표이사 2인 각자대표 체제로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고 있다”고 했다.
김 신임 대표는 피아노를 전공한 후 2013년 제이에스티나에 입사했다. 핸드백사업부 기획MD를 거쳤으며 지난해 4월 비등기임원에 선임됐다. 앞서 김 신임 대표는 1월 29일, 2월 1일 두 차례에 걸쳐 4만주, 2만2000주를 매도했다. 처분 금액은 총 5억6296만원이다.
제이에스티나 관계자는 신임 대표 선임과 관련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다.

뉴스웨이 천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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