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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심 대심제’ 대폭 개선···“대상자 권익보호 강화”

금감원, ‘제재심 대심제’ 대폭 개선···“대상자 권익보호 강화”

등록 2018.07.11 13:51

차재서

  기자

대심제 도입 후 부의대기 안건 40.5%↓月 제재심 횟수도 ‘3.3회’로 1.4회 늘어 개최일자와 심의 결과 신속히 안내하고 조치안 사전열람 강화해 의견 적극 수렴

금융감독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금융감독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금융감독원이 제재대상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올 하반기 제재심의위원회 운영 방식을 대폭 보완한다. 그 일환으로 제재심 개최일자와 결과를 신속히 안내하는 한편 조치안 사전열람에 관한 절차도 마련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11일 금감원은 ‘대심제 전면시행’ 100일을 맞아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하반기 중점추진 방안을 공개했다. 관련 제도가 내실 있게 안착되도록 해 제재대상자의 권익과 제재업무 신뢰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금감원은 ‘검사·제재 프로세스 혁신 TF’의 권고를 수용해 지난 1월부터 제재심에서 권익보호관 제도를 시행했으며 제재대상자의 안건 사전 열람범위를 확대했다. 또 4월부터는 대상자와 검사부서가 동석한 가운데 제재심의위원이 질의해 답변하는 ‘대심제’를 전면 도입한 바 있다.

그 결과 제재심 부의대기 안건수가 전년 동기(4~6월) 대비 40.5%(41건) 줄고 대상자의 절차적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한다는 평가를 받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실제 월평균 제재심 개최 횟수는 3.3회로 과거에 비해 1.4회 늘었고 월평균 부의 안건도 32건으로 증가했다. 제재심 평균 회의 시간 역시 4시간15분으로 직년 1년간 평균 대비 35분 늘었다.

안건 사전 열람범위 확대 조치와 관련해서도 효과가 드러나고 있다. 부의안건별 열람 건수는 지난해 상반기 3건에서 올해 10건으로 늘었고 열람신청과 열람자 수도 9명에서 33명으로 증가했다.

다만 제재심 개최일정이나 심의결과의 안내 절차는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게 금감원 측 진단이다. 안건 사전 열람권 행사시기가 촉박해 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거나 복잡한 안건은 사실관계를 사전에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금감원은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해 추후 제재대상자에게 제재심 개최 일자를 명시하고 심의결과도 신속히 안내하는 등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또 제재심의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하거나 권익보호 신청이 없더라도 필요안건에 대해서는 권익보호관이 법률대리인과 유사하게 제재내용 등을 검토해 의견을 개진토록 한다.

이어 조치안 사전열람에 관한 세부절차를 마련하는 것은 물론 열람시기 확대 등에 대해서는 충분한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그 필요성 검토키로 했다. 이밖에 제반 검사를 관련 규정에 맞게 실시하는 가운데 검사 단계에서 조치 예정사실에 대해 명확한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등 검사·제재품질 제고 노력도 이어간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심제가 종전 심의방식에 비해 절차적 공정성이 담보된다는 평가가 있지만 운영에 일부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면서 “하반기 금감원 내부 연수, 금융회사 준법감시인·감사실 등 유관부서 외부 간담회 등을 통해 관련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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