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사업장에 대해 대출금액에 대한 보증비율이 당초 90%에서 80%로 축소하고 수도권·광역시·세종시의 보증한도는 당초 6억에서 5억원으로 낮춘다.
일반분양 기준일은 입주자모집을 일간신문 등에 게시해 공고한 날, 주택조합사업은 착공 신고필증에 따른 착공신고일이다.
HUG 관계자는 “이는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중도금대출 리스크를 관리하고 금융기관의 여신심사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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