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특허 출원 67%는 스타트업··· 전통 금융사는 여전히 소극적
금융투자업 내 AI 도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산업별 활용 현황과 기술 흐름을 보여주는 특허 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김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10일 서울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AI와 금융투자업의 혁신' 컨퍼런스에서 "금융산업 전반에 AI가 혁신을 일으키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이라는 전망은 우세하다"면서도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포괄적 이해가 부족해, 어디에 어떻게 접목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AI 금융 지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배경에서 연구원은 금융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모든 AI 특허를 금융 AI 특허로 정의하고 분석했다"며 "2015년 수십 건에 불과하던 금융 분야 AI 특허는 2023년 연간 400건에 육박할 정도로 급증했고, 특히 서비스 관련 특허가 빠르게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은 특허 분석의 의미에 대해 "특허는 상업적 목적과 수익 창출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산업에서 AI가 어떤 방식으로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지 보여준다"며 "특허 문서에는 구체적 기술 정보가 담겨 있어 기술의 종류와 발전 흐름을 파악할 수 있고, 금융산업 내 분야별 활용 차이도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투자업의 각 사업을 업무 단계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자문·자산관리·위탁매매·공모펀드에서는 대부분 단계에서 특허가 발견됐지만 투자은행, PEF, 부동산 인프라 펀드에서는 적거나 아예 없었다"며 "특히 고객 관리, 커뮤니케이션, 공시 보고 같은 단계에 특허가 집중됐다"고 설명했다.
출원 주체와 관련해서는 "금융투자 서비스 AI 특허의 대부분은 비상장 IT 기업이 출원했고, 이 중 스타트업이 67%를 차지했다"며 "반면 전통 금융사의 비중은 4%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응답자의 88.8%가 자사 업무에 AI 활용이 필요하다고 답했지만 실제 활용은 51%에 그쳤다"며 "금융회사는 아직 보수적이고 제한적으로만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AI 활용 편차의 원인도 짚었다. 그는 "반복적이고 기준이 명확한 정형화된 업무일수록 AI 적용이 쉽지만, 인수합병처럼 기업마다 상황이 다른 비정형, 고위험 업무는 적용이 어렵다"며 "공시자료·시세처럼 공개된 정형 데이터가 많은 분야는 도입이 활발하지만, 사모펀드나 부동산 인프라처럼 비공개 정보가 많은 분야는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발표를 마무리하며 그는 "금융투자업에서 AI 도입을 확대하려면 파일럿 프로그램을 통해 시범 적용을 늘리고, 금융권 전반의 데이터 인프라를 고도화해야 한다"며 "특히 고위험 업무에서는 책임 소재와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하는 등 신뢰를 담보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뉴스웨이 문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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