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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하이브, '뉴진스 전속계약 유효' 판결에 52주 신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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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뉴진스 전속계약 유효' 판결에 52주 신고가

등록 2025.10.31 10:07

문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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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민희진 해임은 계약 해지 사유 아냐"···주가 5% 급등뉴진스 계약 유효에 투자 심리 반등···장중 최고치 기록

뉴진스의 멤버 하니가 지난해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모습. 사진=국회사진기자단뉴진스의 멤버 하니가 지난해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모습. 사진=국회사진기자단

하이브 주가가 걸그룹 뉴진스의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법원 판결을 계기로 상승세를 이어가며 장 초반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3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9시 54분 기준 하이브는 전 거래일 대비 5.08% 오른 34만1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장 초반 33만9000원까지 오르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 대해 재판부가 원고 승소로 판결한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해임이 전속계약 위반 사유이고, 양측의 신뢰관계 파탄 역시 전속계약의 해지 사유가 된다는 뉴진스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를 어도어에서 해임한 사정만으로는 뉴진스를 위한 매니지먼트에 공백이 발생했고, 어도어의 업무 수행 계획이나 능력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며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반드시 맡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도 전속계약에 없다"고 판시했다.

뉴진스 측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즉각 항소할 예정"이라고 불복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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