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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소환

[NW포토]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소환

등록 2016.06.08 10:16

이수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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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 (유수홀딩스 회장)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 매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소환.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 (유수홀딩스 회장)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 매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소환.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 (유수홀딩스 회장)이 8일 오전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미공개 정보 이용를 이용해 한진해운 주식 전량(0.39%)을 매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이수길 기자 leo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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