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 (유수홀딩스 회장)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 매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소환.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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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수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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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6.06.08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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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 (유수홀딩스 회장)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 매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소환.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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