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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일문일답]김용범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등록 2013.11.05 15:45

최재영

  기자

-이번 주채무계열 개선안에 시장성 차입금(CP, 회사채 등)을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이유가 있는가.
▲감독당국과 많은 고민을 했었다. 최초 3가지 방안을 두고 접근을 했고 이번 주채무계열 개선안이 채권은행의 건전성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서 시장성 차입금을 포함하지 않았다.
무엇보다 목적과 법적근거 등이 복잡한 상황이다. 시장에 직접 개입하고 규제를 하게 되면 오히려 위축되는 결과도 나올 수 있다.
시장성 차입이 많은 기업이라도 은행으로서는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힘들다고 본다. 신용공여 0.1%에서 0.075%로 하향 조정한 것으로도 우려할 수 있는 부분은 해소할 것으로 본다.

-이번 개선안을 보면 0.07%로 낮추면 주채무계열에 포함되는 기업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 관리대상계열에 포함되는 기업은 얼마나 될 것 같나.
▲일단 2009년 45개 수준으로 관리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13개 기업들이 추가로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관리대상 기업은 현재로서는 알수 없지만 4개가량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동양사태만 보더라도 CP와 회사채 규모가 상당한데, 채무계열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특히 이번 개선안이 실제 기업개선에는 크게 도움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이다.
▲주채무계열은 양날이 칼과 같다. 재무구조 개선을 촉진할 수 있겠지만 채권은행 과도한 개입으로 기업의 경제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높다.
현재 채권은행들은 여신을 잡을 때 보수적인 측면에서 접근한다. 과거에 은행들은 주채권은행을 선정할 때 여신의 절대규모를 통해서 정했다.
이번 주채무계열 세분화 방식으로 접근한 것은 재무구조를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자고 하는 의미다. 그동안 주채무계열은 많은 변화를 겪어왔다. 2005년에 이어 2009년에도 바뀌었고 작년에도 관련 정비를 했고 이번 개선안으로 기업 개선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본다.

-약정제도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했는데 실제 채권은행이 할 수 있는 권한은 거의 없다고 본다. 은행연합회에서도 현재 양적 미행시 경영진 교체 권고 등의 규약이 있지만 실제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 곳은 별로 없다. 이번 개선안으로 은행들이 할 수 있다고 보는가.
▲이번 제도 개선은 10년 만에 우리정부와 감독당국에서 고민해 내놓은 결과물이다. 관련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는 지 어떻게 바뀔 것인지 많은 토론을 했다.
좋은 의미에서 접근하면 10년 동안 시장 차입이 늘어났다는 점이다. 이런 현실에 맞춰서 관련 공시 제도도 정비했다. 기업신용평가도 여전히 불안하지만 10년전에 비하면 매우 좋아졌다.
약정 체결을 거부하거나 은행의 권고 사항을 미온적으로 대처하면 공시제도를 통해 시장에 직접 알라지는 방식이다. 실제 채권은행들은 여신을 회수하기가 현실적으로 힘들다. 이 때문에 시장에 맡기자는 것이다.

-실제 공시를 제도로 보는 사람도 없다. 이 때문에 공시를 강조한 현재 개선안에 대해서 실효성 의문이 생긴다.
▲이번 개선안 중 약정제도 미이행과 관련해서는 강화된 공시제도를 적극 활용하자는 측면도 강하다. 현재로서는 은행들이 기업여신 비율을 강화했다고 보기 힘들다. 때문에 대기업 그룹을 대응하기 쉽지 않다.
현실에서는 주채권은행과 부닥치면 다른 은행으로 여신을 옮기는 경우도 있다. 앞으로는 주채권은행과 다른 은행들이 협업체계를 만들거나 은행들이 주채권은행에 위임하도록 했다.
공시를 활용해 대응할 수 있는 구조다. 기업들은 10년 동안 해외투자 파생상품 의존도가 커졌다.
비재무 항목에 대한 부실 우려가 크기 때문에 충실하게 평하도록 더욱더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 약정제도를 맺으면 경영진 교체 등이 제대수단으로 효과를 발휘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관리대상 계열로 편입되면 기업 입장에선 구체적으로 어떤 간섭들을 받는가.

▲정보제공을 해야 한다. 편입되면 일단 3년 동안 관찰 대상이 되는 것이다. 현재 주채권은행이 받는 정보량 보다 휠씬 많아진다고 보면 된다. 특히 신규사업 진출과 해외진출시 채권은행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어렵다고 보면 된다.

-은행들의 금리 인상(기업에 대한)과 여신 추가 등은 주채권은행과 채권은행의 공정거래법상 담합 소지도 있다. 특히 이번 조치가 시장 공정거래상 구조조정 측면에서 오히려 후퇴했다는 지적도 있다.
▲구조조정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 채권단과 여신이 많은 시장쪽 의견이다. 시장규율에 따라서는 생각하지 않았다. 시장규율과 관련해서는 자본시장국과 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가겠다.
협력대응으로 생각하고 있다. 지적한데로 공정거래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유념을 했다. 주채권은행과 다른 채권은행이 역정을 체결한 뒤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개별은행별로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운용하고자 한다. 이는 공정거래법상 담합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

-동양사태 이후 회사채 발행과 관리주채무계열에 대한 문제가 적지 않다. 이번 개선안에는 회사채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많다.
▲0.75% 그 밑에도 있을 것으로 본다. 상당히 많은 제도와 기준 등이 있지만 대부분 그룹 규모가 크고 감사 대상이 주채무 게열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에 원론적으로는 시장성 차입을 공시하는 쪽으로 강화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이런 상황을 동양사태 처럼 일반화 할 수 없다.
이같은 방식을 보완하고자 시장에 P-CBO를 내놓았다. 차환약정 방식도 있어 기조의 방식보다 더 강력하게 보완했다고 본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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