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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적합업종 발표 D-4···제과업계 우려 목소리 높다

중기적합업종 발표 D-4···제과업계 우려 목소리 높다

등록 2013.02.01 09:03

수정 2013.02.05 11:30

정백현

  기자

제과업에 대한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위)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편입 여부 발표가 4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제과업계 안팎에서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다.

1일 제과업계에 따르면 제과업이 중기적합업종에 편입될 경우 형평성의 오류를 초래하고, 개인 자영업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업계에서 가장 불공평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형평성의 오류’다. 현재 동반위가 추진하고 있는 중기적합업종 편입에 해당하는 제과 브랜드는 SPC그룹의 파리바게뜨와 CJ푸드빌의 뚜레쥬르 등 전문 프랜차이즈 기업이다.

그러나 롯데그룹 계열 롯데브랑제리의 ‘보네스뻬’, 신세계그룹 계열 신세계SVN의 ‘데이앤데이’, 현대백화점그룹 계열 현대그린푸드의 ‘베즐리’ 등 대형 유통채널이 운영하는 빵집 브랜드는 목록에서 제외된 상태다.

업계 안팎에서는 “일부 대기업 빵집이 최근 특정 계열사 또는 모그룹과의 수의계약, 수수료율 임의 조작 등을 통해 부정 거래를 일삼으며 사회적 물의가 되고 있지만, 동반위가 이 점을 무시하고 전문 프랜차이즈 기업에만 족쇄를 채우려 한다”고 걱정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동반위의 판단은 형평성에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 있으며, 특히 대기업을 제한한다는 본래 중기적합업종 분류 취지에도 어긋나는 행위”라며 동반위를 비판했다.

제과업이 중기적합업종 편입이 될 경우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전체적인 제과 산업과 프랜차이즈 자영업의 위축이다.

현재 동반위는 제과협회와 양대 프랜차이즈 기업에 ‘신규 출점 점포수 연 2% 제한 및 동네 빵집 500m 이내 출점 금지’라고 명시된 최종 중재안을 제시한 상황이다.

이에 제과업계는 “프랜차이즈 산업을 죽이겠다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규정대로 연 2% 수준으로 신규 출점을 제한하고, 신규 점포도 동네 빵집 주변에 못 들어서게 할 경우 사실상 프랜차이즈 빵집의 신규 출점은 불가능해진다.

동반위의 사업 조정안을 제과업계 1위 파리바게뜨에 빗대면, 파리바게뜨는 현재 총 가맹점 3200개의 2%인 64개점까지만 신규로 출점할 수 있다. 그러나 파리바게뜨는 지난 2011년도 76개, 2012년도 53개가 폐점해 평균 폐점 점포수 65개, 폐점률 1.5% 정도를 기록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신규 출점을 위해 멀쩡히 운영되는 다른 점포를 강제 폐점시킬 수도 없기 때문에 더 어렵다”며 “대형마트 빵집은 성장 제한 규정을 두지 않고, 프랜차이즈 빵집에만 연 2% 성장 제한 규정을 두는 것은 사실상 전문 제과산업 성장에 사형 선고를 내린 격”이라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개인 자영업의 붕괴도 예견될 수 있는 문제점이다. 현재 제과업계 내 자체 분석 자료에 따르면 일부 본사 직영점을 제외한 가맹점의 대부분이 일반 동네 빵집과 유사한 형태로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제과업계는 가맹점주들이 프랜차이즈의 도움을 받고 있지만, 이들도 엄연한 개인 자영업자라고 내세우는 상황이다.

그러나 무분별한 중기적합업종 편입으로 프랜차이즈 빵집의 영업이 위축될 경우 자영업 업태의 한 축을 담당하는 제과·제빵업이 붕괴해 다수의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법리적인 오류 문제도 중기적합업종 편입의 논란 요소 중 하나다. 한국프랜차이즈협회는 지난 1월 2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프랜차이즈포럼에서 동반성장위의 중기적합업종 지정 행위를 월권 행위로 규정했다.

이날 포럼에 나섰던 최영홍 고려대 교수는 “동반성장위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에 따라 설치된 동반성장 문화 조성 목적의 기구”라며 “상생법 제32조 제5항을 보면 동반성장위는 합의 도출이 안될 경우 중소기업청장에게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동반성장위가 아닌 중기청장이 사업조정 권한을 갖고 있음에도 동반성장위가 자의적으로 나서서 중기적합업종을 직접 지정하거나 사업 영역을 조정하는 것은 법리적 오류”라고 지적했다.

다수의 제과업계 관계자들은 “무분별한 사업 조정 강제 제한보다는 대화와 타협,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효과적 지원으로 업계의 상생을 도모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다수의 현재 가맹점주 등 자영업자들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 프로그램 등을 펴고 있으며, 업계의 상생을 위해 자체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중기적합업종 편입이 재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백현 기자 andrew.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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