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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발전 공공기관 임직원 재산등록 의무화

원자력 발전 공공기관 임직원 재산등록 의무화

등록 2013.11.05 17:23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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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원자력 발전 분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분야 중·하위직 공무원은 재산등록을 해야 한다.

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회계분야의 청렴성 제고를 위해 지금까지 4급 이상 공무원만이 대상이었던 것을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의 회계부서에서 수입과 지출을 직접 처리하는 5급 이하 7급 이상 실무 공무원에게도 재산등록 의무를 부과했다.

원자력 발전 분야 직무수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수력원자력 등과 같은 공직유관단체의 2급 이상 임직원에게도 재산등록을 의무화했다.

이로 인해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전원자력연료, 한국전력기술, 한국전력공사 원전 분야, 한전KPS 원전 분야 담당 임직원은 재산등록 해야 한다.

식의약품 분야의 윤리성 제고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 수사부서의 5급 이하 7급 이상 공무원에게도 재산등록의무를 확대했다.

특히 이 분야의 공직자는 퇴직 후 업무관련성이 있는 영리 사기업체로의 재취업도 제한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회계분야 2만990명, 원자력 발전분야 1370명 등 약 2만2400명의 재산등록의무자가 증가할 전망이다.

개정안은 앞으로 40일간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 1월초에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단 회계·원자력 발전 분야에 대한 재산등록은 대상자 선정 등 준비기간이 필요해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윤종진 안전행정부 윤리복무관은 “이번 개정으로 회계 분야의 청렴성이 높아지고 원자력 발전 분야의 불공정한 업무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공직자의 윤리의식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공직윤리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상은 기자 cse@

뉴스웨이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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