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불완전판매 민원 폭주에 특단 대책 나서
#1. 경기도에 사는 김모(36)씨는 최근 급하게 자금이 필요했다. 평소 스팸문자라고 생각한 대출문자를 한번 이용해보기로 했다. 대출문자에는 제1금융권이 운영하는 캐피탈사였기 때문이다. 신용도가 낮은 김 씨는 제1금융권 대출은 힘들다는 점을 알고 있어 캐피탈사를 이용하기로 마음먹은 터였다.
문자를 받은 업체로 전화하는 김 씨는 자신을 ‘A캐피탈 중개모집인’이라는 박모실장과 상담을 나눴다. 박실장은 A캐피탈 외에도 또 다른 제1금융권 업체인 B캐피탈 중개도 담당한다고 했다.
박실장과 상담을 나눈 김씨는 B업체를 이용하기로 했다. B사의 이자율이 A사보다 0.5% 포인트 낮았기 때문이다. 필요한 서류를 팩스로 박실장에게 보낸 김씨는 3시간 이후 약속한 대출금액을 통장으로 받았다.
그러나 김씨가 “속았다”는 사실을 안 것은 다음 달 원금과 이자를 내는 다음 달 한통의 전화를 받고서다. 김 씨가 실제 대출을 받은 곳은 B캐피탈이 아니라 연 이자율이 30%나 되는 C대부업체였다. 김 씨는 항의를 하기 위해 박실장에게 전화를 했지만 없는 전화번호라는 메시지만 반복해서 나왔다.
#2. 정모(47)씨는 최근 어머니가 급작스럽게 사고를 당해 급하게 돈이 필요했다. 정 씨는 주거래 은행을 찾았지만 대출이 많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다른 방법을 찾기 위해 인터넷 카페를 뒤져보던 중 “대출이 있어도 시중은행 대출을 해줄 수 있다”는 D은행 대출모집인인 김모씨의 광고를 봤다.
정 씨는 김 씨와 상담을 나누고 D은행에 대출을 하기로 했다. 김 씨는 잠시 후 정씨에게 전화를 걸어 “D은행에서 거절을 한 것은 아니지만 현재 대출은 힘들다”며 “저축은행에 3개월만 이용하면 바꿔드림론으로 전환해주겠다”고 약속했다. 연 25%에 달하는 저축은행 이자가 부담스러웠지만 급한 마음에 계약서에 사인을 했다. 약속한 3개월 대출모집인에게 전화를 했지만 김 씨는 보름만 기다려 달라는 식으로 무려 2개월이나 미뤘다.
정 씨는 김 씨에게 항의하면서 “D은행 대출모집인이 맞느냐”고 의혹을 보내자 김씨는 “그렇게 의심스러우면 계약을 끊고 다른데 알아봐라”며 엄포를 놓았다. 정씨는 전환대출을 안해줄 수 있다는 생각에 울며 겨자 먹기로 마냥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금융감독원 최근 이같은 불완전판매 사례가 늘면서 시중은행에 직접 ‘사칭하는 업체’ 단속에 나설 것을 권고했다. 금감원은 앞서 지난달 단속에서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광고표시기준 위반(사칭 등)한 업체만 68개를 적발했다.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이 시중은행을 이용하기 힘들어지면서 이같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금감원은 보고 있다.
무엇보다 민원을 제기한 사람들이 이용한 곳은 90%가까이는 시중은행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곳이다. 특히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은 대부업체들이었으며 모집인도 유령직원도 다수 있었다.
특히 피해가 발생하면 대부분의 회사들은 ‘오리발’부터 내밀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는 대출 실행 전 대출금리와 대출금액 약정내용을 정상적으로 안내하고 취급했을 뿐이라고 발뺌하기 일쑤다”며 “특히 전환대출 약속은 자신들은 전혀 모르는 사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민원을 받은 대출모집인들의 대부분은 등록되지 않은 불법 모집인들로 연락이 두절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 모집인이 정식으로 등록했는지 대출모집인 통합시스템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대출여부는 대출당시 신용등급과 채무, 연체이력, 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대출여부 자체를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모집인의 말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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