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 끝나고 실손 받아도 수정신고하면 가산세 면제
올해부터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고 이후 실손보험금을 또 수령하더라도 앞서 신청한 의료비 공제 내역을 수정해 신고하면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또 양도소득세를 전자신고하면 건당 2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런 내용의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지난해부터 연말정산 의료비를 계산할 때 실손보험금 수령액을 빼야 한다는 규정이 생기면서 납세자들은 혼란을 겪었다. 실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