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양시, '성황·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 환지처분' 공고
광양시가 11월 18일 '광양 성황·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 환지처분'을 공고했다. 광양시는 환지처분 공고 당일 '토지개발사업 변경 및 완료신고'를 지적 관리부서에 제출해 지적공부를 단기간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정리기간은 약 일주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후 환지 등기와 체비지 소유권 보존등기가 가능해진다. '광양 성황·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광양시 성황동 일원(65만 4,760㎡)에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등을 건축할 수 있는 환지 방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