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근·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감독당국 손 놓은 제도"이찬진 금감원장 "권한 위임 시 직접 점검"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국정감사에서 "영국·일본처럼 스튜어드십 코드에 가입한 기관의 활동을 평가하고 결과를 공개해야 제도가 작동하는데, 우리나라는 어느 기관도 이런 점검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융위원회는 '하는 바가 없다'고, 금융감독원은 'ESG기준원이 맡고 있다'고, ESG기준원은 '직접 점검은 하지 않는다'고 했다"며 "결국 아무도 관리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기관투자자들이 스튜어드십 코드에 서면 동의만 하면 가입이 가능하지만, 이후 실제 주주권 행사나 이사회 참여 등 이행 여부를 검증할 절차가 없다"며 "이런 구조로는 제도가 종이 위의 선언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 "영국의 재무보고위원회(FRC)나 일본 금융청은 이행평가를 실시해 부실한 기관은 제명하거나 평가등급을 낮추는데, 한국은 이런 장치가 전무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ESG기준원이 사실상 평가·공시·제재 기능을 모두 자율에 맡기고 있다"며 "이행평가 제도나 미이행 기관에 대한 제재가 없는 상황에서 스튜어드십 코드가 실질적 효과를 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은 기관투자자의 대화·의결권 행사 결과를 모두 의무공시하고, 영국·미국도 각 기관의 자체 보고서를 공개하는데 한국은 관련 정보가 없다"며 "책임투자 인프라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주체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 의원은 또 "이재명 정부 들어 상법이 개정돼 이사회 내 보수위원회·후보추천위원회 설치 등 지배구조 개선이 추진되고 있지만, 스튜어드십 코드·밸류업·MSCI 대응이 따로 움직이고 있다"며 "이들 제도가 하나의 트랙으로 연계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국민연금처럼 공적자금이 운용되는 기관은 투명성과 신뢰 확보가 필수적인 만큼, 금융감독원이나 금융위원회가 주도적으로 이행평가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현재 스튜어드십 코드 관련 권한이 금융위원회에 있지만, 제도 정비나 권한 위임이 이뤄질 경우 금감원이 직접 점검을 수행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연금의 위탁운용사들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절차와 연계해 감독 기능을 강화하겠다"며 "이행평가 결과가 시장에 공개돼 투자자 신뢰가 쌓이는 선순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금융위와 협의해 법제 개선이나 권한 위임 방안을 검토하고, 금감원이 감독체계를 직접 맡게 되면 ESG기준원 등 외부 기관과 연계해 점검과 평가를 병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문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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