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 돌입 6개월 만에 공개입찰로 전환'1호 면허' 간판 기업, 주가조작·유동성 위기동아·한보·극동·삼환 등 1세대 쓸쓸한 퇴장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제3부(재판장 정준영)는 지난 11일 삼부토건에 대한 공개매각 절차를 허가했다. 재판부는 "인가 전 인수합병(M&A) 절차를 공개입찰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매각은 9월 15일 공고를 시작으로 본격화되며 ▲인수의향서 접수(10월 17일) ▲예비실사(10월 20~24일) ▲입찰 마감(10월 31일) 등의 일정이 예정돼 있다.
1948년 설립된 삼부토건은 국내 최초로 토목 면허를 취득한 건설사로 산업화 시대의 굵직한 인프라 프로젝트에 참여해 '건설 코리아'의 상징으로 불렸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회사의 경영 투명성에 의문이 제기됐고 재무구조 악화까지 겹치면서 결국 올해 2월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특히 2023년부터 이어진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참여' 홍보가 실체 없는 계획이라는 금융당국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삼부토건은 주가조작 의혹에 휘말렸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전·현직 회장 측이 허위 정보로 주가를 띄운 뒤 약 66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정황을 포착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재무적 위기도 심화됐다. 자금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공사대금과 시행사 대여금 회수가 지연됐고 2024년과 2025년 감사에서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 판정을 받아 상장폐지 심사 대상에 오르기도 했다.
삼부토건은 당초 조건부 인수자와의 계약을 기반으로 한 '스토킹호스' 방식 매각을 추진했지만 인수자 측의 자금 증빙 지연과 미확정 채무 부담, 경영진의 사법 리스크 등으로 성사되지 못했다. 법원과 매각 주간사(안진회계법인)는 매각 대금 극대화와 절차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개매각으로 방향을 틀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재무와 법적 리스크를 안은 상태인 만큼 누가 인수에 나설지는 미지수"라며 "정책적 지원 또는 컨소시엄 형태의 구조조정 전문 투자자가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삼부토건의 매각은 단순한 한 기업의 회생 문제를 넘어, 1970~80년대 산업화를 이끈 1세대 건설사들의 몰락을 재확인시킨다는 평가다. 동아건설은 1999년 부도로 회생절차에 들어갔고 한보건설은 외환위기 때 그룹 해체와 함께 사실상 소멸됐다. 극동건설과 삼환건설도 2000년대 이후 법정관리를 거쳤거나 청산 수순을 밟았다.
업계 관계자는 "삼부토건도 결국 산업화 1세대 건설사의 '마지막 주자'로서 유사한 궤적을 따르고 있다"며 "과거의 영광이 재무구조와 지배구조 개선 없이는 이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매각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경우, 삼부토건은 회생계획 인가 전에 새로운 주인을 맞이하게 된다. 그러나 유동성 문제, 사법 리스크, 남은 채무 등 '3중고'를 안고 있는 만큼, 실제 입찰 경쟁이 얼마나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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