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준공 사업장 위험과 사전관리 당부건전성 규제 개정 의미와 업계 대응 방안 제시임직원 일탈 방지 위한 내부 통제 체계 필요성 강조
금감원은 12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대회의실에서 13개 부동산신탁사 재무·내부통제 담당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임원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영업용순자본비율 산정기준 변경, 토지수탁 한도 신설 등 개정된 건전성 규제의 의미를 업계와 공유하고, 향후 관리 방향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재완 금감원 금융투자 부원장보는 "부동산신탁사는 부동산 공급 과정의 핵심 플레이어"라며 "이번 규제 개정은 업계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제도가 원활히 안착할 수 있도록 업계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며,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은 금융당국과 긴밀히 소통할 것을 주문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부동산 경기 침체와 공사 원가 상승으로 인한 책임준공 사업장 리스크가 주요 점검 과제로 제안됐다. 서재완 부원장보는 "건설사 위기가 신탁업계로 전이돼 책임준공 사업장 리스크 관리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있다"며 "공정률이 부진한 사업장은 사전 관리로 준공 지연을 예방하고, 이미 기일이 지난 사업장은 보수적으로 충당금을 적립하는 등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도 강조됐다. 서재완 부원장보는 지난해 테마검사 과정에서 일부 신탁사 임직원이 사익을 추구하는 등 내부통제 취약점이 드러났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금융투자협회가 업계와 논의하고 있는 '영업행위 모범규준' 제정을 계기로 회사별 내부통제 장치를 정비할 것을 주문했다.
모범규준은 오는 11월 마련될 예정이며, 임직원 청렴이행서 징구, 내부 신고센터 운영, 이해상충 방지 장치 구축 등 다양한 제도를 포함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를 통해 신탁사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시장 신뢰를 제고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배구조 개선 의무와 관련해 '책무구조도' 제출 준비도 당부했다. 금감원은 앞서 개정 지배구조법령 해설서를 배포했으며, 신탁사들이 이를 토대로 사내 제도를 점검하고 차질 없는 준비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은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지만, 리스크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 평가했다. 더불어 "건전성 제고, 유동성 관리, 충당금 적립 확대 등을 통해 안정성을 높이는 데 힘쓰겠다"고 화답했다.
서재완 부원장보는 "앞으로도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겠다"며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공고히 했다.

뉴스웨이 문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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