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 설계사 업무정지 30일 등 '중징계'보험료 대납···'특별이익 제공 금지' 위반부당 승환계약 체결·경유계약 제재도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금융회사 경영유의사항 등 공시를 통해 지난 25일 코리아인슈에 이 같은 제재조치를 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문책사항은 ▲보험계약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특별이익 제공 금지 위반 등이다.
금감원은 코리아인슈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 A씨 등 3명은 2023년 10월부터 12월 말까지 5건의 생명·손해보험 계약을 모집하면서 고객에게 소멸된 기존 계약과 새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해 알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는 새 보험계약 체결 시 기존 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5호를 위반했다는 설명이다.
또 다른 코리아인슈 설계사 B씨는 2021년 2월부터 2023년 4월까지 1년 2개월 동안 타 설계사의 명의로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소위 '경유계약'을 체결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6호에 따르면 설계사는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계약을 모집하거나 실제 명의인의 동의가 없이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아울러 금감원은 코리아인슈 설계사 C씨 등 4명에 대해 보험업법 제98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485건의 보험계약 모집에 대해 계약자들을 대상으로 3800만원 상당의 보험료를 계좌이체 방식으로 대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뉴스웨이 김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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