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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한국거래소 시장감시, '계좌→개인' 전환···효율성 높인다

증권 증권일반

한국거래소 시장감시, '계좌→개인' 전환···효율성 높인다

등록 2025.07.23 12:00

임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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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 입법예고3대 불공정거래 행위 과징금 부과기준 강화 금융회사 임직원 직무 관련 불공정거래 제재 가중

한국거래소의 시장감시체계가 '계좌 기반'에서 '개인 기반'으로 전환될 수 있는 정보처리 근거가 마련된다.

23일 금융위원회는 불공정거래 초동 대응을 강화하고 불공정거래·허위공시 등의 엄단을 위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및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고시)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오는 24일부터 9월 2일까지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되며, 이후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금융위 및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0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한국거래소는 개인정보를 활용하지 않고 각 계좌를 기반으로 시장감시 사무를 수행 중이다. 하지만 계좌기반 감시는 감시대상이 과다하고 동일인 연계여부 파악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시장감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가명처리한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가명처리한 주민등록번호를 회원사로부터 수신하고 이를 계좌와 연동하여 "개인기반"으로 시장감시 사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거래소 시장감시시스템 전환으로 감시·분석대상이 약 39% 감소해 시장감시 효율성이 제고되며, 기존 계좌기반 감시체계에서는 쉽게 알기 어려웠던 동일인 연계여부 및 시세관여 정도(행위자의 의도), 자전거래 여부 등을 더 쉽고 빠르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다.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은 불공정거래 엄단과 부당이득의 철저한 환수를 위해 과징금이 불공정거래로 얻은 '부당이득 이상' 부과될 수 있도록 과징금 부과기준을 강화한다. 3대 불공정거래 행위의 경우 부당이득의 1배부터 2배(법정최고액), 시장질서 교란행위는 부당이득의 1배부터 1.5배(법정최고액)까지 기본과징금을 산정·부과하도록 부과비율을 상향한다.

공시위반 과징금 부과기준도 강화된다. 기본과징금을 법정최고액의 40%~100%까지 산정·부과할 수 있도록 부과비율을, 최대주주인 임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율도 공시의무 위반자(신고자)와 동일하게 20%~100%에서 40%~100%로 상향한다.

금융회사 임직원의 직무 관련 불공정거래 등에 대한 제재도 가중된다. 금융회사 임직원이 직무상으로 알게 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는 등 직무와 관련하여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경우를 과징금과 금융투자상품 거래․임원선임 제한명령(최대 5년)의 상향조정사유로 추가한다. 공시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한 경우 등 상장기업 등의 허위공시도 공시위반 과징금의 상향조정사유로 추가한다.

금융투자상품 거래·임원선임 제한명령 부과기준도 개선된다. 금융투자상품 거래·임원선임 제한명령을 불공정거래시 과징금 등 금전제재와 '원칙 병과'할 수 있도록 과징금과 동일하게 불공정거래 행위자 등에 대하여 제한기간을 먼저 산정한 후 감면여부를 판단하도록 개선한다.

이와 함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 중 미공개중요정보이용 행위 관련 거래소의 심리대상을 명확화하기 위한 거래소 시장감시규정 개정안이 금융위원회 승인을 거쳐 오는 28일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인터넷 매체에만 게재된 정보를 활용하더라도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혐의가 있는 경우 거래소 심리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되게 되어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행위 탐지가 강화될 것이란 기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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