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STO 법안 발의됐으나 수차례 입법 좌절계엄사태·민생 법안에 밀리면서 논의조차 없어 관련업계, 사업 영위 어려움 토로···"빠른 입법 필요"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21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개정안,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토큰증권 제도화 법안 등 STO 법안 5건이 상정됐으나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앞순번에 상정된 법안들의 논의가 길어진 탓이다.
관련 업계에서 입법을 기다린다는 점, STO 법안 관련 여야 이견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다음달 소위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다음 달 소위 일정이 정해지지 않은 데다 이번처럼 또 다른 법안에 밀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게다가 STO 관련 입법이 좌절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3년 7월 윤창현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으나 21대 국회 임기 종료로 인해 자동 폐기됐다. 지난해 말에도 입법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계엄사태로 인해 STO 법안은 뒷전으로 밀렸다.
지난 2월 열린 정무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선 STO 법안들이 논의 안건에도 오르지 못했다. 이번엔 이보다 한발 진전이 있었으나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아 아쉽다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관련 시장에선 STO 입법이 여러 차례 고꾸라지자 추진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STO 태동기부터 관련 사업을 추진했던 기업들은 사업 영위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A토큰증권 업체는 "STO 사업으로 수익을 내기 어려운 구조이기에 입법만을 기다리고 있다"며 "투자금이 바닥을 드러내 새로운 사업을 구상·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국내는 STO 입법을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지만 글로벌 상황은 다르다. 미국은 2019년 규제를 본격화, STO 발행시 연방증권법에 따라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등록하고 거래 플랫폼은 대체거래소(ATS) 인가를 받도록 했다. 일본의 경우 2020년 금융상품거래법을 개정해 STO를 제도권에 편입시켰다. 현재 일본 STO 시장은 2조 원 규모로 형성돼 있다.
국내 STO 시장도 전망은 밝지만 입법이 되지 않는 이상 '그림의 떡'이라는 평가다. STO 법제화가 이뤄져야 주식시장처럼 토큰증권을 사고팔 수 있는 유통시장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B토큰증권 업계 관계자는 "STO 법제화에 대한 필요성을 모두가 알고 있고, 실제 입법으로 이뤄질 것이란 기대는 있으나 이번에도 실패했다"며 "다음 달 입법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논의가 이뤄질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C토큰증권 업계 관계자는 "관련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입법이 꼭 이뤄지길 바라지만 연내 가능할진 의문"이라며 "다양한 협업이 이뤄지고는 있지만 입법 없이는 이익을 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임주희 기자
ljh@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