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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이재용 '사법 족쇄' 풀리나···오늘 '회계부정·부당합병' 의혹 최종 선고

산업 재계

이재용 '사법 족쇄' 풀리나···오늘 '회계부정·부당합병' 의혹 최종 선고

등록 2025.07.17 06:00

고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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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최종 판단사법 족쇄 해제 땐 '뉴삼성' 구상 본격 시동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2월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삼성 합병·승계 의혹 관련 2심 선고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날 이 회장은 선고공판에서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 위반 등 19개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 선고를 받았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2월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삼성 합병·승계 의혹 관련 2심 선고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날 이 회장은 선고공판에서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 위반 등 19개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 선고를 받았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회계부정·부당합병' 의혹 최종심이 판가름 난다. 10년간 묶어왔던 '사법리스크' 족쇄를 벗어던지게 될 경우, '뉴삼성' 로드맵이 구체화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 15분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으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 회장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이재용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사내 미래전략실이 개입한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3년 2월 1심과 2024년 2월에 치러진 2심에선 이 회장의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두 회사의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 지배력 강화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는 것이다. 이 회장과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미래전략실 관계자 13명도 모두 무죄를 받은 바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이 회장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가 확정되지 않겠냐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상고심은 사실관계가 아닌 법률심이기 때문이다. 무죄 판결이 뒤집어지지 않는다면 지난 2016년 국정농단 사태 이후 약 10년에 걸쳐온 사법 족쇄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된다.

최종 무죄 선고를 받게될 경우 이 회장의 '뉴삼성' 구축이 본격화될 것 보인다. 삼성전자의 주요 M&A, 전략적 투자 결정이 지연된 것에는 이 회장의 사법리스크가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2017년 하만(9조3000억원)이 가장 최근의 대규모 M&A였다.

실제 2심 때 무죄 선고를 받은 후, 사실상 최종 무죄라는 판단 아래 이 회장은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왕촨푸 BYD 회장 등을 만나는 등 투자 속도도 높여왔다. 지난 4월에는 미국 마시모의 오디오 사업부(5000억원), 5월에는 독일 공조업체 플렉트(2조4000억원), 이달 초에는 미국 디지털 헬스케어 회사 젤스를 인수하는 등 이재용 회장의 큰손 M&A가 다시 발동하는 모습도 보였다.

판결이 이재용 회장에 유리하게 된다면 반도체 사업 부진 또한 발빠르게 대처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이다. 삼성전자는 지난 2분기 영업이익이 6개 분기 만에 4조원까지 내려앉는 등 반도체 침체로 실적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 준법감시 및 지배구조 투명성 강화를 통한 경영 리스크 최소화, 순환출자 해소 등 지배구조 개편 또한 풀어나가야할 숙제다.

업계 관계자는 "조용히 이 회장의 최종심판을 기다리고 있다"며 "사법리스크가 해소되면 경영 활동에 힘이 더 실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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