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원심 판결 확정시세조종·배임 등 전부 무죄 선고관련 피고인들 모두 혐의 벗어
대법원3부는 17일 오전 11시 15분께 이 회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그에게 기소된 자본시장법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원심 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이 회장이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5년 진행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 위법하게 관여했다고 보고 2020년 9월 기소했다.
다만 이 회장은 이와 관련해 1심과 2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작년 2월 열린 1심에서는 19개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받았고 올해 2월 2심도 모두 무죄로 선고됐다.
이날 이 회장의 변호인단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오늘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통해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5년에 걸친 충실한 심리를 통해 현명하게 판단해 주신 법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회장과 함께 기소됐던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들도 모두 무죄를 받았다.

뉴스웨이 정단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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