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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이재용 항소심' 무죄···경제단체 "AI·반도체 경쟁력 이끌 것"

산업 재계

'이재용 항소심' 무죄···경제단체 "AI·반도체 경쟁력 이끌 것"

등록 2025.02.03 18:14

김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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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삼성 합병·승계 의혹 관련 2심 선고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삼성 합병·승계 의혹 관련 2심 선고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삼성 부당 합병' 의혹과 관련해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경제단체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이날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AI·반도체 분야 글로벌 산업지형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한국경제인연합회(한경협)도 이번 2심 결과로 인해 삼성전자의 경영 정상화에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상철 경총 홍보실장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삼성전자의 사법리스크로 인한 불확실성이 해소되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AI, 반도체 등 첨단기술의 글로벌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앞으로 삼성전자가 보다 과감하고 적극적인 투자와 연구개발을 통해 세계시장을 선도하고 국가 경제발전에 더욱 매진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도 "이번 판결이 삼성전자는 물론 최근 한국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글로벌 시장에서 무한 경쟁하고 있는 기업인들이 불필요한 사법리스크에 시달리는 대신 기업경쟁력 강화와 한국경제의 미래 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적극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한 공판을 이날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선고는 작년 2월 5일 1심 선고 이후 약 1년 만에 진행됐다. 항소심 역시 19개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로 판단했으며 이는 1심의 결론과 같다.

앞서 검찰은 2015년 이뤄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를 위한 작업이었다고 판단했고 이 과정에서 이 회장과 삼성 측이 조직적인 부정거래행위, 시세조정 등 각종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봤다. 이에 검찰은 2020년 9월 이 회장 등 핵심 관계자 11명을 기소했던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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