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주들, 식자재 가격 부당 이익 주장2023년 가맹점 해지·명의변경 급증외식 업계 전반 유사 소송 잇따라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프랭크버거 전·현직 가맹점주 52명은 본사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하는 소장을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프랭크버거를 운영하는 프랭크에프앤비가 가맹점에 식자재·포장재 등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점주의 명시적 동의 없이 이윤을 챙겼다는 게 점주 측 주장이다.
이른바 '차액가맹금'은 본사가 도매가로 들여온 물품에 마진을 붙여 가맹점에 공급하면서 생기는 차익을 뜻한다. 그 자체로 불법은 아니지만, 계약서상 명시된 합의 없이 취득했을 경우 부당이득 반환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 프랭크버거를 상대로 한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다.
프랭크버거 관계자는 이번 차액가맹금 소송과 관련해 "본 건과 관련하여 아직 소장이 송달되지 않아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향후 관련 서류를 수령하는 대로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법적 절차에 따라 성실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보공개서를 살펴보면 프랭크버거는 2021년 189개였던 가맹점 수를 2022년 461개까지 늘리며 단기간에 급격한 외형 확장을 단행했다. 2023년에도 170개 신규 매장이 문을 열었지만, 같은 해 계약해지 40건과 명의변경 75건이 발생하며 점주 이탈이 두드러졌다. 이는 2022년(계약해지 14건·명의변경 29건)과 비교해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2023년 기준 전체 가맹점 수는 591개이며, 직영점은 없다.
점주들은 본사가 출점 확대에만 집중한 나머지 경영상 부담을 가맹점에 전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부는 공급가 인상과 매출 부진, 과도한 운영비용 등이 겹쳐 지속적인 적자에 시달렸다는 입장이다.
이번 소송을 맡은 구영한 법무법인 최선 변호사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남는 게 없다면, 그만큼 본사가 합의 없는 마진을 붙였기 때문일 수 있다"며 "1차 소송에 참여하지 못한 점주들도 구제받을 수 있도록, 2차 소송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프랭크버거 관련 점주들의 소송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달에는 점주 20명이 "가맹계약 당시 본사가 안내한 수익률이 부풀려졌다"며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차 소송에서는 참여 점주가 6명이었고, 대구지법은 프랭크에프앤비가 제시한 '28% 수익률'이 허위·과장된 정보라고 보고 수천만 원의 손해배상 지급을 명령했다. 현재 해당 사건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지난 3월 프랭크에프앤비를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지목하고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해당 문서는 수개월 간의 조사 끝에 위법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될 때 발송되는 것으로, 이후 과징금 부과나 검찰 고발 등 제재로 이어질 수 있다.
프랜차이즈 업계 한 관계자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패스트트랙에 올라있는 가운데, 가맹점주의 단체협상권 등 제도 변화까지 더해지면 프랜차이즈 본사들의 리스크는 한층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피자헛 가맹점주들이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의 2심 판결 이후 롯데슈퍼, bhc, 교촌치킨, 투썸플레이스, 두찜, 버거킹 등 총 15개 외식업체 가맹점주들이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이다.

뉴스웨이 조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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