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법조계에 따르면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 9일 서울고법 민사16부(김인겸 부장판사)에 계약금반환채무 부존재 확인, 질권소멸통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패소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번 소송에 걸린 금액은 인수합병 계약금 등 약 2500억원에 이른다. 2019년 아시아나 인수전에서 총 2조5000억원에 계약을 맺었다. 이후 아시아나에 2177억원, 금호건설에 323억원 등 총금액의 10%인 2500억원을 계약금으로 건넸다. 하지만 이후 인수추진 과정에서 계약이 무산됐고 소송전이 벌어졌다.
핵심은 계약 무산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다. HDC현산은 재무제표의 내용에 미공개 채무가 발견돼 중대한 내용 변경이 발생하는 등 거래를 위한 선행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재실사를 요구했는데 이를 채권단이 거부한 것이 계약파기의 발단이 됐다는 입장이다. 반면 산업은행 등 채권단과 아시아나항공에선 HDC현산이 인수의지가 사라져 각종 핑계를 대는 것이라고 맞섰다.
1심과 2심은 모두 아시아나 측이 승리했다. 1심은 2022년 11월, 2심은 올해 3월21일 판결이 내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급한 각 계약금은 인수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약벌로서 원고에게 귀속됐으므로 각 계약금의 반환 채무는 소멸해 존재치 않고, 채무가 소멸한 이상 피담보채무로 설정된 질권 계약도 소멸했다"라고 판단했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상고장을 제출한 것이 맞는다"이라면서 "법률대리인을 통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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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장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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