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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계열사 86.5%, 산업안전법 위반···"철저히 개선할 것"

SPC 계열사 86.5%, 산업안전법 위반···"철저히 개선할 것"

등록 2022.12.27 15:26

김민지

  기자

고용부, SPC그룹 18개 계열사 사업장 기획 감독 결과 발표산업안전 분야서는 277건 위반 적발···12억원 임금체불도

허영인 SPC그룹 회장, 계열사 SPL 평택 제빵공장 사망 사고 관련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허영인 SPC그룹 회장, 계열사 SPL 평택 제빵공장 사망 사고 관련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SPC그룹 계열사 사업장의 86.5%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금 체불 등 노동관련법 위반사항도 116건에 달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0월 28일부터 11월 25일까지 SPC그룹 18개 계열사의 58개 사업장을 기획 감독한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번 기획 감독은 지난 10월 SPL 제빵공장에서 20대 근로자가 소스 배합기에 끼어 숨진 데 이어 샤니 제빵 공장에서 40대 근로자가 기계에 손가락이 껴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함에 따른 것이다.

이번 기획 감독은 산업안전과 근로기준 분야로 각각 나뉘어 이뤄졌다.

산업안전 분야에서는 12개 계열사 52개 사업장 중 86.5%(45개)에서 277건의 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이에 노동부는 6억여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사용 중인 기계 중 자율안전확인 신고를 하지 않은 식품혼합기 40대, 컨베이어 1대 등 총 44대를 사용중지 조치했다. 26개 사업장 대표에 대해서는 사법 조치할 예정이다.

법 위반 사항은 ▲'덮개 등 방호장치 미설치' 등 기본 안전조치 미흡 사례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거나 선임했더라도 다른 업무를 수행한 사례 ▲노사가 참여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미구성 또는 심의·의결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 ▲산업재해 발생 원인 등 기록 미보존 및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은 사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지 않은 사례 등이다.

근로기준 분야에서는 15개 계열사 33개 사업장에서 12억원이 넘는 체불임금과 116건의 노동 관계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이에 노동부는 시정지시 101건, 과태료 부과 10건(총 7260만원), 즉시 사법 처리 5건 등 후속 조치를 진행 중이다.

주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거나, 모성보호, 특별연장근로 등과 관련한 법 위반사항이 다수 확인됐다. 또 노동 관계법 위반사항이 다수 적발되는 등 전반적으로 인사·노무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SPC 관계자는 "지적된 내용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철저히 개선해 좋은 일터를 만드는 계기로 삼겠다"며 "조사 수검과 동시에 개선을 시작하여 산업안전 관련 99%, 근로감독 관련 80%에 대해 이미 조치를 완료했으며 나머지 사안들도 조속히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SPC는 지난 11월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해 출범한 '안전경영위원회'를 통해 산업안전, 노동환경, 사회적 책임 분야에 걸쳐 근본적인 변화와 혁신을 추진해 전사적인 안전경영 강화는 물론, 직원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근로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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