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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융당국, 은행권 대출금리 주단위 점검···"올릴 요인 적다"

금융 은행

금융당국, 은행권 대출금리 주단위 점검···"올릴 요인 적다"

등록 2022.12.04 17:24

가계대출 금리 10년여만에 최고치···저축은행·상호금융까지 모니터링내달 '대출금리 모범규준' 개정 시행···추가 인하 요인 될 듯

은행권의 예금금리 상승이 주춤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대출금리에도 추가 상승 요인이 적다며 사실상 인상 자제를 압박하고 나섰다.

금융당국은 시중은행뿐 아니라 저축은행, 상호금융에 이르기까지 대출 상품을 취급하는 금융회사들의 대출금리 상승 추이를 주 단위로 살펴보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4일 "대출금리가 더 오를 요인이 적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은행들이 개별 상황에 따라 대출금리를 올릴 순 있겠지만 어떤 요인 때문에 올렸는지 설명이 가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금융당국 관계자도 "기준금리가 오른 것에 비해 예금금리, 대출금리라 너무 많이 오르고 있다"며 "기준금리 인상을 이미 선반영한 측면이 있는데 추가로 오르는 게 맞는지 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예금금리뿐 아니라 대출금리 상승 추이도 직접 관리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에 금융당국은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등을 포함한 금융권 전반의 금리 변동 추이를 주 단위로 상세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은행권의 수신금리 인상 경쟁으로 시중 유동성을 빨아들이는 '머니 무브'가 촉발될 뿐 아니라 대출금리도 오르고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예금금리가 오르면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상승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은 앞서 은행권에 예금금리 인상 자제를 당부한 바 있고, 이에 주요 시중은행에서는 연 금리 5%대 예금 상품이 사라지는 등 금리 경쟁이 한풀 꺾인 모양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출금리에 영향을 주는 예금금리도 더는 오르지 않고, 또 다른 기준인 은행채의 경우 발행이 한 달 넘게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라 대출금리가 더 오를 요인이 적다고 본다"며 "가산금리 구성 항목에 특이 요인이 없으면 대출금리도 더 오를 건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대출금리가 과도하게 오를 경우 사상 최대(올해 3분기 기준 1천870조원)까지 불어난 가계 부채에 충격이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0월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금리(가중평균·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5.34%로 한 달 새 0.19%포인트 높아졌다. 이는 2012년 6월(5.38%) 이후 10년 4개월 만에 최고치이기도 하다.

그러나 금융권에서는 시장 금리에 대한 과도한 개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금리는 시장이 결정하는 것인데 정부가 개입하기 시작하면 왜곡이 생길 수 있다"고 비판했다.

금융당국 역시 이 같은 시각을 의식한 듯 최근의 상황이 매우 예외적이라 개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피력하고 있다.

은행권의 고금리 제공으로 시중 유동성을 빨아들이고, 그로 인한 제2금융권 등의 자금 경색이 심화하는 구조가 지극히 특이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달 28일 "예외적인 상황이라 수신금리 인상 자제를 권고하게 됐다"며 "개별 금융 주체의 독립적 의사결정이 전체로 봤을 때 비합리적일 수 있다는 측면을 설득하고자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예대금리차(대출 금리와 예금 금리의 차이) 공시 확대를 통한 은행 간 자율경쟁 촉진, 대출금리에서의 불합리한 항목 정비 등 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기본 방향은 변함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금감원이 최근 시행에 들어간 '은행업 감독 업무 시행 세칙' 개정안에 따르면 은행들은 예대금리차 산정의 세부 항목인 저축성 수신금리, 대출평균·가계·기업대출금리 등을 매월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은행연합회의 '대출금리 모범규준'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대출금리 추가 인하요인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출금리 모범규준 개정안에 따르면 은행들은 대출금리에 예금보험료와 지급준비금을 반영할 수 없게 된다.

예금보험료와 지급준비금은 대출자가 아닌 예금자를 위한 항목인데도 대출자에게 중복해서 부담시켜왔다는 지적에 가산금리 반영 항목에서 삭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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