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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사 받은 애플, '수수료 과다징수' 자진 시정키로

공정위 조사 받은 애플, '수수료 과다징수' 자진 시정키로

등록 2022.11.22 17:04

주혜린

  기자

공정위 조사 받은 애플, '수수료 과다징수' 자진 시정키로 기사의 사진

애플보다 국내 앱개발사에 무거운 결제 수수료를 물린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아온 애플이 내년 1월까지 자진 시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2일 경기도 판교 테크노밸리에 위치한 엔씨소프트를 찾아 앱개발 업계 간담회를 열고 애플의 수수료 문제 자진 시정 방침을 전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 9월 애플이 해외 앱개발사와는 달리 국내 앱개발사에 대해서만 앱마켓 수수료를 부당하게 부과한다는 문제가 제기돼 공정위가 신속히 조사에 착수했는데, 최근 애플이 문제가 된 행위를 내년 1월까지 스스로 시정하겠다는 의사를 알려왔다"고 밝혔다.

애플은 국내 앱 개발사에는 부가가치세분(10%)이 포함된 최종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앱마켓 수수료를 30% 부과하고, 해외 앱개발사(국내 소비자 대상으로 앱을 판매하는 해외 거주 개발사)에는 최종소비자가격에서 부가세분을 제외한 공급가액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한 혐의다.

해외 앱개발사는 30%의 수수료만 부담한 반면, 국내 앱개발사는 사실상 33%의 수수료를 내온 셈이다.

한국모바일게임협회는 애플이 이런 식으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국내 개발업체로부터 3450억 원을 더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지난 9월 공정위에 애플을 신고했다.

공정위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현장 조사를 벌이고 미국 본사 소속 임원과 면담을 진행하자 애플은 '국내 앱개발자에게도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약관 수정·시스템 변경 작업을 내년 1월 말까지 완료하겠다'는 의사를 공정위에 전했다.

애플은 이날 공식 입장 자료를 내고 "내년 1월부터 대한민국 내에 기반을 두고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개발자들을 위한 세금 서비스를 변경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한 위원장은 "앱마켓 생태계의 역동성과 혁신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하려면 앱마켓 사업자의 독점력 남용행위가 적기에 시정될 필요가 있다"며 "공정위는 앱 마켓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정헌 넥슨코리아 대표이사, 안용균 엔씨소프트 전무, 김성철 넷마블 경영임원, 양지을 티빙 대표이사, 김동훈 드림어스컴퍼니 대표이사, 최혁재 스푼라디오 대표이사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공정위에 앱마켓 사업자의 인앱결제 시스템 관련 이슈나 과다한 수수료 부과 등의 애로사항에 적극적으로 대응해달라고 요청했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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