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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반복된 ‘수퍼주총데이’, 3월 이후에도 주총 열어야

[경제법안 돋보기] 올해도 반복된 ‘수퍼주총데이’, 3월 이후에도 주총 열어야

등록 2018.04.19 09:46

임대현

  기자

박용진 의원, 3월 이후에도 주총 열도록 법안 발의4주전까지 소집 통지···주총 참여 시 금품제공섀도보팅제 폐지로 기업들 주총 개최 어려움 호소

 올해도 반복된 ‘수퍼주총데이’, 3월 이후에도 주총 열어야 기사의 사진

지난 3월말에는 상장사들의 주주총회가 몰리는 일명 ‘수퍼주총데이’ 현상이 일어났다. 이는 매년 반복되는 현상으로 투자자들이 주총에 참여하기 어려워지는 문제를 일으킨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올해 수퍼주총데이를 막기 위한 여러 방안을 내놓았지만, 여전히 3월말에 많은 상장사들의 주주총회가 몰렸다.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주주총회가 가장 많이 열리는 날은 3월23일, 3월28일, 3월30일인 것으로 집계됐다. 각각 549, 281, 453곳의 상장사가 해당 날짜에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상장사 91%가 3월 마지막 2개 주에 몰려서 주주총회를 열었다.

섀도보팅제 폐지로 인해 기업들이 주주총회에 필요한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충족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섀도보팅제 폐지는 주주의 주주총회 참여를 유도하기 위함인데, 이러한 의도와 달리 폐해가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슈퍼주총데이를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퍼주총데이를 막고 주주들의 주주총회 참여증대와 내실 있는 주주총회을 열기 위한 법안을 내놓았다. 박 의원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사업보고서 제출 후 주주총회을 소집하도록 의무화하고 주주총회소집을 총회일 4주전까지 통지하도록 하게 했다.

현행에서는 사업보고서를 결산일 후 3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때 상장법인이 관행적으로 사업보고서에 주주총회 승인을 받은 재무제표를 첨부하다보니 3월말에 주주총회 일자가 집중되는 수퍼주총데이 현상이 계속 돼왔다.

박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주주총회 개최일을 사업보고서 제출 이후로 바꾸었다. 이렇게 함으로써 3월말이라는 기한에 관계없이 4월 이후에도 주주총회 개최가 가능함을 분명히 함으로써 주주총회 날짜를 분산시켜 주주의 주총참여권을 보장하고자 한 것이다.

사업보고서 제출 후 주주총회가 의무화됨으로써 회계감사인들이 회계감사를 할 수 있는 기한이 1주일 내지 2주일가량 여유가 생긴다. 또한, 현행법에는 주주총회 개최 2주전까지 소집통지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4주전까지 소집통지를 하도록 함으로써 주주들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주총소집안건을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주주들의 주총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주총참여 주주에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금품제공을 허용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그동안은 법원 판례로만 인정이 가능했다. 따라서 이를 법으로 명시한 것이다.

이번 법안 취지에 대해 박용실 의원실 관계자는 “주총 날짜를 분산시키는 목적과 주총 안건에 대한 검토를 충실하게 하자는 목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기업들이 사업보고서에 감사보고서를 포함하지 않고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재무제표를 포함해서 제출을 하고 있다”며 “사업보고서에 회계감사인의 감사를 받은 재무제표를 포함하도록 명시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미국의 경우 주주총회 전에 40일 정도를 준다”며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검토를 위한 기간이 짧은 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관 투자자의 경우는 투자하는 기업이 몇 백개에 달해 이를 2주 만에 검토를 해야 해서 시간이 부족하게 된다”며 현행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법안으로 인해 기업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실제로 어떤 효과가 있을지는 가늠하기 힘들다”라고 판단했다. 이 관계자는 “올해도 금융당국이 수퍼주총데이를 막기 위해 여러 노력을 했지만, 결국 올해도 주총이 몰렸다”면서 확실한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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