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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대표, ‘슈퍼우먼방지법’ 발의···“육아휴직 16개월, 급여액 인상”

심상정 정의당 대표, ‘슈퍼우먼방지법’ 발의···“육아휴직 16개월, 급여액 인상”

등록 2017.06.11 19:06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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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회사진취재단사진=국회사진취재단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가 대선 당시 ‘1호 공약’으로 내건 ‘슈퍼우먼 방지법’을 대표 발의한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심상정 대표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육아휴직 의무할당제와 기간 확대 등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 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육아휴직 기간을 기존 12개월에서 16개월로 늘리고 최소한 3개월 이상은 육아휴직을 신청하도록 의무화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한다는 취지다.

또한 개정안에는 육아휴직 급여액을 월 통상임금의 60%로 인상하고 하한액과 상한액을 각 80만원과 150만원으로 늘린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밖에 배우자의 유급 출산 휴가를 현행 3일에서 30일로 늘리는 한편 직원이 자녀의 등하교를 위해 출퇴근 시간 선택제를 신청하면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이를 허용해야 한다는 것도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심 대표와 함께 정의당 김종대·이정미·노회찬·윤소하·추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종민·진선미·정성호 의원,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 무소속 김종훈 의원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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