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위증 혐의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21일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을 각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위증(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이들의 영장심사는 전날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됐으며, 이날 오전 3시 48분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은 세월호 참사 때 부실 대응으로 각계각층에서 비판 여론이 일자, 정권에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정부 지원에서 배제하려는 목적으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관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명단을 작성·관리하여, 문화·예술 분야 개입한 것은 사상·표현·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반헌법적 중대 범죄로 지적했다.

뉴스웨이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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