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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조윤선, 서울중앙지법 도착···구속 여부 밤늦게 가려질 듯

김기춘·조윤선, 서울중앙지법 도착···구속 여부 밤늦게 가려질 듯

등록 2017.01.20 10:39

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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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특검 피의자 신분 소환.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특검 피의자 신분 소환.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특검 소환.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특검 소환.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이들은 최순실 게이트 중 하나인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특검으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김 전 실장은 20일 오전 9시35분께 강남구 대치동 박영수 특별검사팀 사무실을 나서 10시께 법원에 도착했고 이어 조 장관은 약 7분 뒤 도착했다.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여전히 모르느냐',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김 전 실장은 입을 굳게 닫았고 조 장관 역시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면서 중앙지법 청사로 들어 갔다.

이들의 영장심사는 잠시 후 10시 30분부터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되면 구속 여부는 밤늦게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두 사람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들이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리스트의 존재를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게 위증이라고 판단,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뉴스웨이 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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