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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배우 김부선 폭로한 ‘아파트 관리비리’ 특별단속

경찰청, 배우 김부선 폭로한 ‘아파트 관리비리’ 특별단속

등록 2015.11.17 09:49

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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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말까지 100일간 관리비 횡령 등 집중

배우 김부선이 아파트 관리비리를 폭로했다. 사진=sbs news 방송화면 캡쳐.배우 김부선이 아파트 관리비리를 폭로했다. 사진=sbs news 방송화면 캡쳐.


지난해 배우 김부선이 폭로하며 사회적 이슈가 됐던 ‘아파트 관리 비리’에 대해 경찰이 특별 단속에 나섰다. 아파트 관리비 집행 권한이 입주자 대표회의 등 일부에 집중되면서 각종 비리가 끊이지 않자 경찰이 나선 것.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올 8월까지 공동주택 관리 비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는 총 424건이다. 아파트 공사 불법 계약 등 사업자 선정 지침 위반이 34.7%를 차지하며 가장 많인 비중을 차지했고 관리비 등 회계 운영 부적정이 33.5%, 정보공개 거부가 4.2%, 하자 처리 부적절이 3.5%로 이어졌다. 이 중 조사를 마친 312건 중 102건이 관련 규정에 어긋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청은 이같은 아파트 관리비 부정사용실태 조사와 처벌을 위해 ‘아파트 관리 비리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단속은 이달 16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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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단속 대상은 경비, 환경미화, 소방방재 등 업무를 위탁받는 업체 및 아파트 화재보험을 체결하는 특정 보험사로부터 금품이나 리베이트를 받은 입주자 대표와 동대표 등이다.

관리사무소에 대해서도 집중 감시가 들어간다. 관리비를 횡령하거나 보수공사비, 용역비 등을 업체에게 부풀려 지급한 뒤 돌려받아 횡령하는 경우 등이다.

주택관리사, 주택관리사보 자격이 없는 관리사무소장, 무자격 전기, 보일러 기사와 주택관리사도 대상에 들어간다.


신수정 기자 chri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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