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4월 30일 수요일

  • 서울 18℃

  • 인천 17℃

  • 백령 13℃

  • 춘천 18℃

  • 강릉 18℃

  • 청주 21℃

  • 수원 19℃

  • 안동 21℃

  • 울릉도 13℃

  • 독도 13℃

  • 대전 19℃

  • 전주 19℃

  • 광주 16℃

  • 목포 16℃

  • 여수 15℃

  • 대구 20℃

  • 울산 16℃

  • 창원 17℃

  • 부산 16℃

  • 제주 14℃

금융硏, “금융소비자보호 판매직원 보상체계 정비해야”

금융硏, “금융소비자보호 판매직원 보상체계 정비해야”

등록 2015.06.16 16:37

이경남

  기자

공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금융회사의 판매 관련 보상체계를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금융선진국에서는 금융산업의 신뢰회복과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 억제 등을 위한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를 금융회사의 판매 관련 보상체계를 지목했다. 판매와 관련된 직원들의 보상체계가 소비자의 만족보다는 판매실적 등에 편향되게 만들어져 금융소비자보호가 힘들다는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내 연구결과가 나왔다. 금융연구원은 ‘금융상품 판매 직원에 대한 성과보상제도 개편 해외사례 및 시사점’이라는 논단에서 국내 금융소비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판매직원 보상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금융회사의 판매직원에 대한 보상체계는 불완전판매에 취약한 보상체계가 존재하며 이를 개선해 나갈 시스템도 미비한 것으로 평가된다.

우선 판매직원 보상체계의 경우 ▲판매직원의 기본급여 외에 다양한 실적에 비례하는 성과급 지급과 승진 등 비금전적 보상이 실적과 연관 ▲개인적인 보상 외에 지점이나 부서가 함께 평가받거나 지점이나 부서 전체의 실적이 지점장의 승진 등으로 직접 연결 ▲부당권유를 한 직원, 판매담당자와 관련자 등에 대한 보상 환수조치 부족 등을 문제로 꼬집으며 판매직원의 보상체계가 판매의 질을 균형 있게 반영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현 시스템의 경우 ▲국내 금융회사들이 상품에 대한 전체 판매목표, 지점 또는 개인별 판매목표 등을 제시하는 경우 소비자의 필요보다 회사의 필요에 의해 목표 설정 ▲성과 위주의 경영전략을 추진하는 경영진에 대한 이사회의 독립적인 견제기능 미비 ▲발생한 민원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정보를 수집·분석해 보상체계 개선에 반영하는 시스템 등을 꼬집으며 개선을 위한 시스템이 미비하다고 평가했다.

이 같은 문제점 개선을 위해 보고서는 영국의 사례를 소개했다. 영국에서는 2000년대 중반 이후 지급보증보험 관련 불완전판매 문제가 불거졌다. 이후 영국 금융당국은 근본 원인 중 하나로 보상체계를 지목해 2012년 9월 보상체계의 대표적인 유형과 향후 개선방향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가이드라인에는 소비자의 만족도 등 판매의 질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상체계를 설계하고 이를 위해 균형 있는 성과지표 개발을 강조했다. 또 금융회사가 기본급여 대비 인센티브 비중을 과도하게 높지 않도록 관리하고 이를 위한 순환평균 방식으로 목표치를 설정할 것을 제안했다.

이외에도 적절한 환수 조항의 보상체계 반영, 판매직원의 현황 이해, 판매직원의 부적절한 행위 파악 방안, 모니터링 직원의 독립성, 지배구조의 변화와 상시적 모니터링의 제도화 등을 제안했다.

끝으로 보고서는 금융회사의 지속 가능한 성장은 양적인 판매실적보다 소비자의 질적 만족을 기반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고려 때 불안전 판매를 억제할 수 있는 보상체계를 만들어 갈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이나 지배구조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경남 기자 secrey978@

뉴스웨이 이경남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