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정부는 그동안 관계부처 등 협의를 통해 ▲재난관련 의무보험(현재 26개 법령) 확대 및 미비점 개선 ▲재난 위험을 포괄 담보하는 재난보험 도입 ▲보험사 등 민간의 방재기능 강화 등의 추진 방향을 마련했으며 추가 검토가 필요한 과제는 향후 관련 연구용역 실시결과를 반영, 보다 구체화시켜 나갈 예정이다.
우선 재난관련 의무보험 확대 및 미비점 개선으로 연안체험활동 배상책임보험, 환경오염 배상책임보험 등 도입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전통시장 정책성 화재보험 도입이 검토된다.
또 보험약관 개선을 통해 재난발생시 고객뿐 아니라 피해 직원(임시직원, 아르바이트생 포함)까지 보상범위가 확대된다.
재난 위험을 포괄 담보하는 재난보험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의무보험 조항으로 마련된다. 단 재난취약 분야 조사 후 구체적 가입대상을 지정하되 기존 의무보험 적용대상 시설(특수건물화재보험, 다중이용업주화재보험 등) 및 주요 위험이 자연재해인 시설 등은 제외된다.
여기에 보험사 등 민간의 방재기능도 강화된다. 이에 방재컨설팅 업무를 보험사의 부수업무로 허용, 재난위험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진단, 관리 등 위험관리 서비스를 통해 재난 취약점을 개선한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기타 의무보험 가입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가입 대상자가 많고 대형 인명피해 가능성 등이 있는 의무보험 분야에 대한 전산망 구축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희채 기자 sfmks@

뉴스웨이 정희채 기자
sfmks@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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