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아파트 관리 비리 관련 민원이 계속됨에 따라 주택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등 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중이라고 15일 밝혔다.
현재는 입주민의 10분의 1 이상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요구가 없다면 회계감사를 할 수 없도록 돼 있으나 앞으로 300가구 이상 아파트의 관리비 사용 내역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가 의무화된다.
또 공사·용역 발주 비리를 막기 위해 공사·용역 계약서를 아파트 단지 홈페이지 등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입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아파트 관리 위탁업체나 공사·용역업체 선정시 임의조항으로 적용하는 전자입찰 제도도 의무화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우선 내년중 전자입찰 제도 시범사업을 거쳐 오는 2015년부터 전체 아파트에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비리자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아진다. 현행 지자체 시정명령에 불응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던 기준에서 앞으로 부정 재물을 취득하면 1년 이하 징역과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부과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관리사무소장과 입주자 대표회의에 대한 윤리·전문성 교육도 강화하기로 했다.
기존 관리소장 배치 후 1회뿐이던 교육을 주기적으로 바꾸고 현재 임의조항인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교육도 시·군·구가 의무적으로 진행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성동규 기자 sdk@

뉴스웨이 성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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