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28일 열린 제10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군자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을 ‘원안가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군자역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결정의 주요 내용은 ‘광진구 군자동 473-21번지 외 2필지’의 관광숙박시설 지정용도를 해제하고, 관광숙박시설 설치에 따라 완화받도록 결정돼 있던 용적률 계획을 기존 지구단위계획의 용적률 체계로 변경하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대상지 현황에 맞는 건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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