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2016년 상반기까지 3조원 수준가격 비슷한 가전제품에 ‘할부 수수료’ 조항 없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소속 신용현(국민의당) 의원이 27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이통3사가 2000년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 86조원에 이르는 휴대전화 할부대금에 대한 연체위험 보전을 위해 3조원의 보험료를 소비자에게 전가해왔다”고 말했다.
자료를 보면 휴대전화를 할부로 판매한 후 할부계약이 지켜지지 않을 때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보험사에 지불한 ‘휴대폰 할부신용 보험료’가 총 3조1715억원에 달한다.
신 의원은 “할부신용 보험료는 이통사가 소비자와의 할부판매 위험을 담보하기 위해 스스로 계약 당사자가 되어 가입하는 ‘자기를 위한 보험’인데도 할부판매 약관에 ‘채권보전료는 갑(소비자)이 부담한다’는 조항을 넣어 보험료를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우리 생활 주변 비슷한 가격대의 전자제품 중 ‘할부수수료’라는 명목으로 ‘할부신용보험’과‘제품구매에 들어간 자금조달비용’을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는 상품은 없다”고 지적하면서 “이통사가 이렇게 할부신용 보험료를 3조원 이상 소비자에게 떠넘겨 온 것은 부도덕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재희 기자 han324@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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