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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기준 음주측정 ⓒ 유성귀 기자 |
엄기준은 지난 21일 오전 10시 40분경 용산구 한남동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양 모씨의 택시를 뒤에서 들이받은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 측에 따르면 사고 당시 음주감지기로 엄기준의 형중 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19%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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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엄기준은 음주운전 사실을 강력히 부인했다. 엄기준 측은 "술은 사고 전날 마셨다"고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했다. 또 엄기준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체혈을 요구,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최병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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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최병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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