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방시혁 의장 검찰 고발 개인 기준 최고 수위 제재시장, 정부 강경 기조 속 향후 조사 예의주시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지난 16일 제14차 정례회의를 열고 하이브 최대주주 방시혁 의장과 전 임원 3인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통보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금융당국이 대기업 총수급 인사를 형사 고발한 것은 첫 사례다.
증선위에 따르면 방 의장과 전 임원 등은 하이브의 기업공개(IPO) 준비를 진행하고 있었지만 기존 주주들에게는 마치 상장이 지연될 것처럼 언급, 하이브 임원들이 출자해 만든 사모펀드에 지분을 매각하게 했다. 이후 방 의장은 사모펀드가 보유한 주식을 매각해 얻은 차익의 30%를 공유하기로 주주간 계약을 맺었다. 부당이득금은 19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2020년 하이브의 유가증권시장 상장 과정에서도 해당 주주간계약 및 사모펀드 관계를 은폐했다.
이에 증선위는 자본시장법 등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개인에게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 제재인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관련 규정 위반으로 인한 이익이 50억원을 넘으면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금융당국 "관련 의혹들이 철저히 규명될 수 있도록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라며 "적발된 위법혐의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함으로써 자본시장 거래 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시장에선 새 정부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기조를 세운 만큼 방시혁 의장 사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부터 주가조작과 관련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언급한 바 있다. 또한 불공정거래 임직원과 대주주의 미공개 정보 악용, 단기차익 실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공약했었다.
이달 초에도 이재명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에 대해 대응 속도를 높이고 시장 교란 세력에 대한 엄한 처벌이 사회적으로 공표돼야 한다"고 강조했었다.
한편 하이브 측은 "최대주주가 금감원 조사에 출석해 상장을 전제로 사익을 추구한 사실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한 점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며 "금융당국의 결정을 존중하며 향후 진행될 수사에서 관련 의혹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명해 시장과 이해관계자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뉴스웨이 임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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