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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증선위, 방시혁 '사기적 부정거래' 심의···검찰 고발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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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방시혁 '사기적 부정거래' 심의···검찰 고발 여부 결정

등록 2025.07.16 10:45

임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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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공개 허위 진술 논란 확산PEF와 지분 매각 차익 4000억 논쟁

방시혁 하이브 의장.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방시혁 하이브 의장.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증권선물위원회가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 거래 혐의에 대한 제재를 결정한다.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방 의장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 7일 내부 심의기구인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자조심)는 방 의장을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는 의견을 의결해 증선위에 넘겼다.

방 의장은 지난 2020년 하이브 상장 당시 주주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허위로 알린 후 회사 상장을 추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투자자들은 방 의장의 발언 이후 자신의 지분을 사모펀드(PEF)에 매각했다. 하지만 당시 하이브는 IPO의 필수 절차인 지정감사인을 지정하는 등 IPO를 위한 작업을 진행했었다.

또한 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전 지인이 설립한 PEF와 지분 매각 차익의 30%를 공유하기로 계약을 맺었다. 상장 이후 정산받은 금액은 4000억원 가량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하이브 측은 금융당국과 경찰에 상세한 설명과 관련 자료 등을 제출하며, 사실 관계 확인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방 의장은 증선위 소명 기회에 불참하겠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통상 증선위가 자조심의 의견을 그대로 수용한다는 점을 고려, 검찰 조사 단계에서 소명에 집중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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