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0부는 이날 오전 예정되었던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과 임주현 부회장, 사모펀드 운용사 라데팡스 파트너스의 특수목적법인(SPC)인 킬링턴유한회사 측이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위약벌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오는 5월로 미뤘다.
이번 소송의 핵심은 서울 반포동 옛 쉐라톤 팔레스 호텔 부지 개발과 관련된 '주주 간 계약 위반' 여부다.
앞서 송영숙 모녀와 킬링턴유한회사, 신동국 회장은 해당 부지 인근에 위치한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의 협조를 받아 빅5 병원 서비스가 결합된 실버타운 프로젝트를 추진하려고 했다. 하지만 서울성모병원 측이 이를 반려, 이후 실버타운 프로젝트가 무산되는 과정에서 신 회장이 4자연합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 송 회장 측 주장이다.
송 회장 측 변호사는 "피고(신동국 회장)가 답변서를 워낙 늦게 제출했다"며 "주주간 계약이 파기된 것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작업이 이뤄질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4자연합 파기 가능성에 대해선 "연합을 깨는 문제는 아니고 주주계약 관계를 지켜달라는 것이고 이를 어겼을 시 어떤 시스템으로 정리하자고 약정을 했으며 그에 따라 위약금을 청구한 것"이라며 "종국에 연합 파괴까지 갈지 말지는 피고에게 달려있는 것 아닌가"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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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임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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