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14일 금융위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이하 외부감사규정) 개정안이 이날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법령은 오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외부감사법 시행령 및 규정 개정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 지정유예 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지정유예 법적근거 및 유예대상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2024년 중 운영한 '회계품질 종합개선T/F'에서 나타난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한 것이다. 또한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우수 표창기업에 대한 회계감리·제재 인센티브 근거를 마련했다.
금융위는 오는 5월부터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공시하고 준수 노력을 기울인 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밸류업 우수기업 표창을 실시할 계획이다.
표창기업 선정시 지배구조 취약 회사는 선정대상에서부터 배제하고 회계정보에 기초한 재무지표 등의 공시수준과 양호한 지배구조를 갖췄는지 등을 엄정하게 심사하는 만큼 회계 감리·제재 인센티브 제공 근거를 신설한다.
'장관급 표창' 기업에 대해 향후 3년간 감리결과에 따른 조치수준을 1단계 감경하고 과징금도 10% 내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한다. 다만 고의적 회계분식 등 중대한 회계위반은 인센티브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가 회계·감사 지배구조가 우수하다고 인정한 회사에 대해 주기적 지정을 3년간 유예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됐다. 회계·감사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은 감사기능 독립성, 감사기구 전문성, 회계·감사시스템 실효성, 감사인 선임절차 투명성, 회계투명성 제고노력 등 5대 평가분야의 17개 평가항목에 따라 선정된다.
여기에 증선위 자문기구로서 기업의 회계·감사 지배구조를 전문적으로 평가하는 '회계·감사 지배구조 평가위원회' 설치근거를 명문화했다. 평가위원회는 금융당국, 회계업계, 기업계 등이 추천한 민간 전문가로 공정하게 구성하며, 평가 공정성을 위한 제척·기피·회피 등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금융위는 오는 6월 2일부터 약 3주간 기업들의 신청을 접수, 법령에서 정한 결격사유와 평가기준 등을 확인하고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들은 외부감사 계약보고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금융위는 지난달 28일 1차 설명회에 이어 확정된 법령에 따라 오는 20일 2차 기업설명회를 추가로 개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주기적 지정과 직권지정에 대한 중복부담 완화에도 나선다. 앞으로는 주기적 지정기간 중에 직권지정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현재 감사인의 문제가 아니면서 회계부정과 관련이 적은 경우'에는 지정기간 연장이나 감사인 교체 없이 현재 지정감사인이 엄정 감사하도록 개선된다. 다만 감리에 따른 제재조치 등 회계부정과 관련된 경우에는 현재와 동일하게 지정기간이 연장된다.
감사인 지정점수 적용방식의 경우 감사인 지정점수를 차감할 때 적용하는 가중치(규모별 가중치)를 감사보수 및 감사투입시간, 그간의 감사품질 개선수준 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차등화한다는 방침이다.
자산 5조원 및 10조원 이상 구간을 신설하고 5~10조원은 가중치 4배, 10조원 이상은 가중치 5배를 적용한다. 비상장회사 직권지정시 기업의 지정기간 선택권도 보장된다.

뉴스웨이 임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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