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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융당국, 책무구조도 조기 도입 재촉에도···금융사 "인센티브 확실해야"

금융 금융일반

금융당국, 책무구조도 조기 도입 재촉에도···금융사 "인센티브 확실해야"

등록 2024.07.10 16:05

수정 2024.07.10 16:07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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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안 완성 됐지만 시범 운영 기간에 반응 '미지근'"시범운영 보다 내부적으로 완성도 높이는 것 중요""제재 면제 등 유인책 안 돼···빠른 제출 쉽지 않다"

그래픽=홍연택 기자 ythong@그래픽=홍연택 기자 ythong@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지난 3일 시행되며 책무구조도 시범 운영 기간이 마련됐지만 금융사들은 여전히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금융판 중대재해법'인 책무구조도를 빠르게 제출하기 보다는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하는 시간을 갖는데 중점을 두겠다는 입장이다.

일부에서는 아직 금융위의 인센티브 방안이 공개되지 않은 만큼 조기 제출 금융사에 충분한 보상이 주어질 경우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책무구조도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3일 시행되며 금융지주·은행은 법 시행 후 내년 1월 초까지 금융위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 주요 업무에 대한 최종 책임자를 사전 특정해 두는 제도로 금융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도입됐다.

대부분의 금융지주와 은행들은 이미 책무구조도 초안 작성을 마친 상태다. 신한·KB·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금융그룹은 책무구조도 초안 작성을 마치고 내용을 보완하는 작업에 돌입했다.

신한금융은 지난 4월 가장 먼저 은행을 비롯해 카드, 증권, 생명보험사 주요 4개 계열사의 책무구조를 완성하고 현재 관련 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또한 직원 설명회 등 내부 소통을 통해 보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KB금융도 지난 5월 책무구조도 초안 작성을 마치고 내부적으로 테스트 작업을 진행 중이며 하나금융, 우리금융, NH농협금융도 초안 작업을 끝내고 완성도를 높이는데 집중하고 있다.

단 금융권은 책무구조도 조기 제출에는 난색을 표했다. 금융위는 책무구조도를 조기에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시범운영기간을 도입하고 참여 금융사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밝혔으나 금융사들은 유인책이 되기 힘들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강영수 금융위 금융정책과장은 이달 초 열린 브리핑에서 "시범운영 기간에는 결과적으로 제재를 포함하지 않는 형태로 운영하려고 한다"면서 "비초지의견서라던지 다양한 형태를 검토 중이며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해 조만간 발표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금융사 관계자는 "대부분의 금융지주와 은행들이 초안 마련은 끝냈지만 내부적으로 준비한 것이 맞는지 테스트하는 점검시간이 꽤 오래 걸릴 거라 본다"면서 "최근에 금융위에서 가이드라인을 준 만큼 각사 책무구조도를 대입해보고 빠진 것이 없는지도 체크해봐야 한다. 다들 빨리 내는 것보다는 완성도를 높이는 것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사들은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시점부터 이를 위반한 경우 제재가 이뤄지는 만큼 금융위가 시범기간 동안 제재를 면제해준다고 해도 빠르게 제출하는 게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도 "책무구조도 제출 시점부터 임원 제재 적용이 가능한데 직원이 마음먹고 횡령 등의 사고를 치면 답이 없다. 제출 하기 전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대비해야 한다"면서 "아직 유인책이 발표되진 않았지만 금융당국의 컨설팅 정도의 인센티브라면 금융사들이 스케줄을 당겨 제출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고 답했다.

이에 기존 금융위가 검토하겠다고 밝힌 시범기간 중 제재 면제, 금융당국 컨설팅 등 외에 유인책이 될 수 있는 인센티브가 발표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 업계 관계자는 "연말까지 제재 면제 등은 책무구조도 도입을 앞둔 가운데 매력적인 유인책이 될 수 없다. 구체적인 인센티브 방안이 나오는 것을 보고 금융사들이 움직이지 않을까 싶다"면서 "내년 시행을 앞두고 금융권 불안감이 높은 만큼 큰 유인책이 아닐 경우 한 곳이 책무구조도를 빠르게 낸다고 해서 연달아 제출하는 장면도 나오기 쉽지 않아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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