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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융당국, 건설업계와 부동산 PF 회의···격주 단위 점검 나선다

금융 금융일반

금융당국, 건설업계와 부동산 PF 회의···격주 단위 점검 나선다

등록 2024.05.23 09:08

수정 2024.05.23 09:42

이지숙

  기자

사업성 평가기준, 6월초까지 각업권별 모범규준 등 개정주요 추진과제 6월말까지 제도개선 완료해 시행 예정사업성 평가기준 완화, 정책자금지원 확대 등 업계 의견 청취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금융당국이 건설업계,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제1차 부동산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추진일정을 점검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합동으로 23일 오전 은행연합회 14층 중회의실에서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5월 14일 발표한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과 관련해 세부방안별 향후 추진일정을 점검하고, 건설업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금융당국과 관계기관은 당분간 격주 단위로 부동산PF 연착륙 대책 관련 금융업계·건설업계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세부대책의 추진상황과 일정을 점검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사업성 평가기준은 6월초까지 각 업권별 모범규준·내규 개정을 추진하고, 7월초까지 금융회사는 사업장별로 사업성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사업성 평가는 연체 또는 만기연장이 많은 사업장부터 순차적으로 평가한다.

대주단 협약은 6월초까지 금융협회 등에 개정안을 공유·의견수렴을 진행하고, 6월말까지 금융권 협약 및 업권별 협약(저축은행·여전·상호·새마을금고)을 개정한다.

은행·보험업권이 조성하는 신디케이트론은 지난 14일 발족한 협의체에서 약 1개월간의 논의를 통해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6월 중순경 가동 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한시적 금융 규제완화는 우선 시행 가능한 비조치의견서를 5월중 발급하고, 나머지는 6월말까지 비조치의견서 발급 등 필요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지난 4월부터 저축은행업권에서 먼저 적용하고 있는 경·공매기준은 업계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5월말까지 상호금융·새마을금고 등으로 확대한다.

캠코펀드의 경우, 우선매수 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5월말까지 운용사와 협의를 진행해 6월 이후 투자건부터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며, 경·공매 참여를 통한 자산취득 및 최대 4400억원 신규자금대여 허용과 취득세 한시 감면도 차질없이 추진 중이다.

공사비 상승 등에 따른 추가(증액) 공사비에 대한 추가 보증의 경우 주택금융공사(HF)는 현재 관련 상품을 설계중이며, 6월말까지 신규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도 기승인한 사업장의 경우 심사를 거쳐 PF보증금액 증액이 가능하며, 그 외 사업장은 현재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미분양주택에 대한 PF대출 보증(미분양대출보증)을 통해 추가 공사비에 대한 보증을 공급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금융당국은 부동산PF 연착륙 대책과 관련해 건설업계의 의견도 청취했다.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부동산개발협회, 건설산업연구원, 주택산업연구원, 건설사 등 건설업계에서 참석해 의견을 제시했다.

건설업계에서는 주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과 관련해 다양한 지표 활용, 평가기준 완화 적용 등의 의견을 제시했으며, 이외에도 비주택 PF보증의 조속한 시행, 과도한 PF 수수료 개선, 유동성 공급을 위한 정책자금 확대 등을 건의했다.

금융당국·국토부·기재부 등 관계기관은 건설업계의 의견·건의사항과 관련해 추진배경과 내용 등을 소상히 설명했고 추가적인 검토를 거쳐 수용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세부방안 추진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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