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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금투세 유예' 공방···여 "원점 재검토해야" vs 야 "조세 정의에 맞아"

기재위 '금투세 유예' 공방···여 "원점 재검토해야" vs 야 "조세 정의에 맞아"

등록 2022.11.18 14:58

문장원

  기자

국민의힘 "1400만명 개미투자자 목 비트는 것"민주당 "거래세 낮추고 이후 폐지가 핵심"추경호 "제도 큰 변화 유예하고 시장 상황 봐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오전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오전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여야가 18일 내년 1월부터 도입될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유예 여부를 놓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유예를 넘어 아예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금투세 도입이 '조세 정의'에 부합한다며 맞섰다.

여야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금투세 도입을 놓고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연간 5000만원이 넘는 양도 차익을 얻을 경우 20~2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로 우리 증시가 고점 대비 30% 이상 내려앉았고, 코스피 일일 평균 거래 대금이 2020년 말 18조2000억원에서 금년 10월에 7조6000억원으로 감소했다"며 "증권사, 기관투자자들은 금투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봐야야 한다. 기관투자자들은 절대적으로 유리하고 국내 동학개미 1400만명의 개미투자자들을 목 비트는 것이 선진화 시장으로 가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내 수많은 개미투자자의 주식투자, 개인투자가 위축되면 기업들의 자금조달 위기도 연계해서 발생할 텐데 이런 것을 따져보면 금투세는 유예의 문제가 아니라 부과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하지 않나 판단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금투세는 금융 세제에 있어 전면적인 변화를 주는 세제"라며 "지금과 같이 시장 불확실성이 크고 변동이 클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제도의 큰 변화는 유예하고 이후 여러 취지나 시장 상황을 볼 필요가 있다"고 맞장구쳤다.

같은 당 조해진 의원도 "증시가 나쁜 상황으로 가는 데 대해 부양책은 뚜렷이 안 보이고 거꾸로 더 타격을 주는 정책으로 움직이는 것은 안 맞다"며 "새로운 과세제도를 도입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증시를 활황 시켜 시가총액을 올려서 세수를 넓히는 것이 더 친시장적"이라고 주장했다.

또 "시장이 난리 아닌 난리가 났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큰손'들이 빠져나가 시가총액 자체가 떨어져 1400만명에 달하는 개미투자자들이 앉은 자리에서 절반 정도로 떨어져 큰 손실을 본다"며 "거의 깡통 찰 판이라고 난리이고 아우성"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의 (유예) 방향대로 결론이 나야 맞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금투세 도입이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 정의'에 부합한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2020년 금투세 도입 당시 금투세 도입이 핵심이 아니었고 거래세를 낮추고 장차 폐지한다가 핵심이었다"며 "그래서 자본시장을 활성화시킨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것이 조세 정의에 맞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거래세는 손실을 보더라도 세금을 내야 하고 금투세는 소득이 있는 곳에만 세금을 걷는 것"이라며 "이게 조세 정의에 맞다는 원칙에서 당시 추경호 경제부총리도 (의원 시절) 법안을 발의했고 합의 주체가 아니었나"라고 물었다.

이에 추 부총리는 "저는 2018년에 했고, 이런저런 걱정 때문에 20대 들어서는 법안을 안 냈다"고 부인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이 법안은 이 방향에서 부총리가 낸 법안이 아닌가"라고 반문했고, 추 부총리는 "시행 시기에 관해서는 견해가 다르다"고 했다.

뉴스웨이 문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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