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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교보생명 FI와 분쟁 격화···같은 결과 다른 반응 ‘공방’

금융 보험

교보생명 FI와 분쟁 격화···같은 결과 다른 반응 ‘공방’

등록 2021.12.30 17:35

이수정

  기자

교보생명 “투자자들, 法 결정문 수령 거부해”어피니티컨소 “사실무근···절차대로 진행 중”IPO 선언·가처분 기각 후에도 해결 기미 없어서울지법 1심 결과는 오는 2월 10일 예정

그래픽=박혜수 hspark@그래픽=박혜수 hspark@

교보생명과 어피니티컨소시엄 간 풋옵션 분쟁이 격화되는 모양새다.

최근 교보생명 IPO의 걸림돌로 지적되던 ‘가압류’ 리스크가 사라지면서 풋옵션 분쟁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는 듯 했다. 그러나 이날 양측은 풋옵션 분쟁을 두고 각기 다른 입장을 보이며 대립각을 세웠다.

◇가압류 해제 후에도 양측 공방 이어져=교보생명은 30일 법원의 가압류 해제 결정에도 투자자 측이 법원의 결정문 수령을 거부하고 있다며, 이를 ‘교보생명 기업공개(IPO)에 대한 어깃장’이라고 규정했다.

반면 투자자 측은 법원의 가처분결정에서 신 회장의 계약상 의무 이행이 인정된 점을 근거로 풋옵션 이행을 촉구하는 서신을 신 회장에게 발송했다고 같은날 밝혔다.

그러면서 “교보생명이 주장하는 법원 결정문 수령 거부는 사실이 아니며, 현재 법에 따라 송달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7일 교보생명 재무적투자자(FI)인 어피니티컨소시엄이 제기한 계약이행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신 회장에 대한 가압류를 모두 취소했다. 가처분으로 해결해야 할 급박한 위험이 없다고 판단한 것.

앞서 투자자들은 신 회장이 풋옵션 가격 평가기관을 선임하지 않을 경우 신 회장을 상대로 계약상 의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지난 10월 서울북부지방법원에 ‘계약이행가처분’을 신청했다.

또한 어피니티컨소시엄이 보유한 교보생명 지분 24%를 신 회장이 40만9912원에 매수할 경우 신 회장의 자산이 소진될 가능성이 있다며 신 회장의 자택과 급여, 배당금, 교보생명 지분을 가압류한 바 있다.

법원의 가처분 기각 및 가압류 취소 결정 이후 투자자 측은 “법원은 주식매매대금에 기해 이뤄진 가압류는 중재판정에 따라 더 이상 권리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한편으론 투자자의 궁극적 경제 목적은 주주간 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이므로 청구권은 별도의 가압류 신청을 통해 언제든지 보전된다고 선언했다”며 지속적인 풋옵션 이행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서 신 회장에게 오는 1월 3일까지 명확한 입장을 정리해 밝혀달라는 요구도 덧붙였다.

반면 교보생명은 “어피니티컨소시엄이 가압류 취소 결정문 수령을 거부하는 등 교보생명의 IPO를 방해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IPO를 원한다던 투자자측의 기존 입장의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내년 1분기 안에 IPO를 성공적으로 완료하겠다는 목표로 교보생명 임직원은 물론 주간사 등 모든 관계자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투자자측의 적극 협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교보생명 ‘IPO’로 풋옵션 분쟁 승부수 던져=앞서 교보생명은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지난 21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을 목표로 이날 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교보생명 IPO는 현재 진행형인 어피니티컨소시엄(FI)과 풋옵션 분쟁의 시발점이다. 지난 2012년 어피니티컨소시엄은 대우인터내셔널이 보유한 교보생명 지분 24%를 인수했다. 이 때 투자자들은 신 회장에게 이 지분을 되팔 수 있는 계약(풋옵션)을 체결했고, 약속했던 2015년에도 IPO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지난 2018년 10월 28일 어피니티컨소시엄은 풋옵션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비슷한 시기 교보생명 역시 IPO 추진을 공식화 했으나 투자자들은 주당 40만9000원이라는 풋옵션 행사 가격을 주장하면서 신 회장과 갈등을 빚었다. 이 가격을 받아들일 경우 신 회장이 마련해야 하는 돈은 무려 2조원에 달했다.

신 회장이 가격을 받아들이지 않자 투자자들은 대한상사중재원(ICC)에 중재를 신청했고 최근 신 회장이 주식 매수 의무나 계약 미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가 없다고 최종 판결을 내렸다.

중재 판결 이후에도 양 측은 ‘투자자들이 안진회계법인과 풋옵션 가격을 부풀려 이득을 취할 목적의 공모가 있었다’는 판단을 두고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이 가운데 IPO를 추진할 경우 신 회장에게 IPO는 투자자가 자연스럽게 지분을 처분하도록 유도함으로써 해묵은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다. 동시에 IPO 약속을 이행하는 모습을 보여 실추된 기업 이미지도 개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재무적투자자(FI)인 어피니티컨소시엄과 벌이고 있는 법정공방 등 사법리스크가 어떻게 해석되느냐가 이번 기업공개의 성패를 가름할 전망이다. 어피니티컨소시엄과의 1심 결과가 오는 2월 10일로 정해졌기 때문에 거래소 통상 심사 기간인 2개월 내 변수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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