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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지노위 '복직' 판정에도 직원 해고 강행···SM그룹·삼환기업, 노사 갈등 심화

부동산 건설사

지노위 '복직' 판정에도 직원 해고 강행···SM그룹·삼환기업, 노사 갈등 심화

등록 2025.08.08 17:34

이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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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환기업, 지난달 21일 복직 판정에도 29일 해고 강행"해고 대상 직원에게 저성과자 프레임 씌워 직위해제"삼환기업 "지노위·중노위 등 법적 판단 결과에 따를 것"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이 서울 중구에 위치한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삼환기업 및 SM그룹 처벌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이재성 기자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이 서울 중구에 위치한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삼환기업 및 SM그룹 처벌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이재성 기자

"SM그룹과 삼환기업의 인력 구조조정을 중단하고,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의 원직복직 판정을 이행하라"

8일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은 서울 중구에 위치한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삼환기업 및 SM그룹 처벌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조경한 삼환기업지부 위원장, 이영철 전국건설산업연맹 위원장, 박명호 전국건설기업노조 위원장을 비롯한 노조원 30명가량이 모였다.

노조 측은 삼환기업이 지노위 복직 판정에도 불구하고 직원 8명을 해고했다며 삼환기업과 모기업인 SM그룹을 강하게 규탄했다.

조경한 위원장은 "SM그룹과 삼환기업은 직원들의 10%에 해당하는 인원을 권고사직 요구했다"며 "그것을 거부하자 '저성과자'로 프레임을 씌어 직위해제 시켰다"고 전했다.

이어 "교육이라는 명목하에, 권고사직 대상자들에게 대면 교육조차 없이 하루에 보고서 8장을 써내라고 했다"며 "그것도 내용이 부실하다고 다시 작성을 요구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3개월간) 일삼았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 열린 지노위 심문에서 '직위해제는 부당하니 원직복직하라'는 판정이 내려졌으나 삼환기업 측은 약 일주일 뒤 29일 해당직원 8명에게 해고통지서를 발송했고, 다음날인 30일 해고를 발령했다.

노조 측은 "삼환기업이 국가기관의 판정 결과를 무시하고, 노동자의 희망을 짓밟았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번 사안이 삼환기업의 문제뿐만 아니라 SM그룹 산하에 있는 다른 건설계열사인 경남기업, 동아건설, 우방, STX건설 등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행태라고 했다. 또한 이들은 SM그룹 회장이 인력구조조정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삼환기업은 해고 조치가 부당하다는 노조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다. 삼환기업 관계자는 "최근 3개년도 인사평가 결과 하위 직원들을 직위해제한 것"이라며 "3개월간 역량강화 기회를 부여했으나 개선이 없어 인사규정에 따라 직위해제 기간 경과 후 직권면직을 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달 21일 지노위 심문회의에서는 직위해제가 부당하다는 판정을 했으나, 원직복직에 대한 통보는 아직 받지 못했고 이달 하순경에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노위와 중앙노동위원회 등 법적 판단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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