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탕 담합 수천억 제재, 기업 신뢰 바닥국세청 추징 이어 14개사 추가 조사 예고업계 준법경영·제도적 처벌 강화 필수

1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설탕 가격 담합 혐의로 CJ제일제당에 150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같은 사안으로 삼양사에는 1302억5100만원, 대한제당에는 1273억7300만원의 과징금이 각각 매겨졌다.
설탕은 제과·제빵과 음료, 가공식품 전반에 쓰이는 기초 원재료다. 가격 변동이 소비자 물가에 직결되는 품목인 만큼 당국은 이번 사안을 시장 질서를 교란한 중대 위법 행위로 보고 제재 수위를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
세무 당국의 조사도 확대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9월부터 식품·유통업계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벌여 다수 기업의 탈세 혐의를 적발했다. 업계에 따르면 맥주 제조사 오비맥주는 리베이트 관련 사안으로 약 1000억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라면회사 A사는 300억원, 아이스크림 제조업체 B사는 200억원 규모의 추징금을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제조업체 6곳, 농축산물 유통업체와 생필품 제조업체 5곳,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3곳 등 총 14개 업체에 대해 추가 세무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들 업체의 탈루 혐의 금액은 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별도로 식품업체 50여 곳에 대한 조사도 이어갈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재발 방지를 위해 기업 내부의 준법 경영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위법 행위 발생 시 경영진 책임을 명확히 하고, 내부 통제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등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부 차원의 제도 보완 필요성도 제기된다. 반복 위반 기업에 대한 과징금 가중, 영업정지 조치, 공공기관 납품·입찰 감점 확대 등 제재 강화를 비롯해 담합 자진신고 제도의 실효성 제고, 리베이트·판촉비 처리 기준 정립 등 예방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기업 스스로 시장 질서를 위반한 과거 관행을 끊기 위한 자정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며 "정부 역시 과징금 부과를 넘어 경영 책임을 명확히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악습을 근절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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