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가계부채 증가율 4%대로 관리비(非)주택담보대출에 LTV·DSR 규제
3.25 국회 본회의.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정부측 의견을 발언하고 있다.
이를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차주 단위 적용을 점차 확대해 2023년 7월에 전면 시행한다.
청년층을 위해선 40년 초장기 모기지를 도입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혁신성장 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코로나19 위기대응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가계부채 증가세가 재확대됐다”며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2019년 4.1%이던 가계부채 증가율은 작년 7.9%로 뛰었다. 정부는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5~6%대, 내년에는 4%대로 낮출 방침이다.
과도한 대출을 방지하기 위해 DSR은 차주 단위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3년 7월에는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
DSR은 대출 심사 때 차주의 모든 대출에 대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계산하는 지표다.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과 카드론을 포함한 모든 금융권 대출 원리금 부담을 반영한다.
현재 은행별로 평균치(DSR 40%)만 맞추면 되기 때문에 차주별로는 DSR가 40% 넘게 대출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막겠다는 취지다.
당장 차주별 DSR 40%의 전면 적용은 부동산·대출 시장에 주는 충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단계적 대상 확대 카드를 꺼내 들었다.
현재 차주별로 DSR 40%가 적용되는 경우는 두 가지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와 연 소득 8000만원을 넘는 고소득자가 받는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을 넘는 경우다.
현재 차주별 DSR 40%를 적용받는 대상이 전체 대출자의 10% 수준인데 이 비중을 단계적으로 늘려나가다 2023년 7월에는 100%까지 도달할 계획이다.
소득이 낮은 청년층의 경우 대출 취급 때 미래 예상 소득 증가 가능성을 반영한다.
대출 규제 강화로 청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다.
또 대출 규제 강화로 서민·청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40년 초장기 모기지도 도입하기로 했다.
40년 모기지는 현재 30년이 최장인 보금자리론 요건을 준용할 전망이다.
보금자리론은 소득 연 7000만원 이하(미혼이면 본인만·기혼이면 부부합산),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등의 조건을 갖추면 최대 3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만기가 길어지면 매월 갚는 원리금 상환 부담이 줄어든다.
40년 만기 상품의 3억원 대출(이자 2.5%) 시 월 상환 금액은 99만원으로 30년 만기(119만원)때보다 20만원(16.1%) 감소하게 된다.
지난달 말 발표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 방지대책 후속 조치로 토지·오피스텔 등 비(非)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및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joojoosky@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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