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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5년 넘은 9호선 원가분쟁 현 주소는

[건설사 그때 그사건]삼성물산, 5년 넘은 9호선 원가분쟁 현 주소는

등록 2021.05.12 09:38

수정 2021.05.12 09:39

서승범

  기자

9호선 3단계 919공구 공사서 쌍용과 공사분담금 놓고 분쟁삼성 “추가 분담금 분배해야”vs 쌍용 “원가율 고의 은폐로 피해”2심 적정성 감정 여전히 답보, 코로나 영향으로 변론기일도 밀려

삼성물산, 5년 넘은 9호선 원가분쟁 현 주소는 기사의 사진

서울 지하철 9호선 3단계 919 공사분담금을 놓고 삼성물산과 쌍용건설의 분쟁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 결론이 나지 않았다. 여기에 지난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됐던 공사비 감정작업도 기약없이 길어지면서 소송이 더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분쟁이 일어난 사업장은 지난 2009년 삼성물산(54%)과 쌍용건설(40%)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수주한 지하철 9호선 919공구다.

문제는 2014년 8월경 불거졌다. 공사구간인 석촌지하차도 아래에 다수의 싱크홀이 발생하면서 삼성물산이 싱크홀 원인규명과 복구비용 등을 1098억원으로 책정하면서 쌍용건설이 반박하고 나섰다.

쌍용건설은 삼성물산이 산정한 금액이 지나치게 크다고 주장했다. 또 삼성물산 측이 , 2014년 3월부터 발생한 공사원가율을 고의적으로 은폐하고 이듬해인 2015년 2월 공개해 회생절차 기간 중 손실 사업장에 대한 계약 해제 권한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삼성물산 측은 공사원가율을 고의적으로 은폐한 게 아니라고 반박했다. 또 설사 공사원가율 관련 시각차가 있었더라도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것은 미이행 쌍무계약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조합 계약의 해제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미이행 쌍무계약은 계약 당사자 간 의무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를 뜻한다.

이에 삼성물산은 2015년 10월 26일 ‘서울지하철919 공동원가분담금 청구’소를 제기했고 1심에서는 쌍용건설이 삼성물산에 381억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원고일부승소 판결이 났다.

그러나 1심 판결에 대해 양측이 모두 항소하면서 2심에 이렀다. 2심에서는 한차례 조정에 나섰지만, 양측간 합의가 불발됐고 2019년 결국 판정을 위한 회계, 적정성 감정이 진행됐다. 당시 업계에서는 감정결과가 나오면 공사비 적정성 판단이 가능해져 쉽게 판결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지난해 9월경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됐던 감정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건설사의 자료 미제출 등으로 보류된 상태로 전해졌다.

감정서가 보류됨에 따라 2심 결판도 미뤄지면서 소송전은 장기화될 예정이다. 양측이 여전히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특별한 계기가 없는 한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최근 재판부도 교체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1심에서 패한 쌍용건설은 패소에 따라 555억원이 손실비용으로 발생해 3년만에 적자(-287억원) 를 기로한 만큼, 승소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이후 쌍용건설은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으로 법무법인을 교체하기도 했다.

양사는 모두 감정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지켜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쌍용건설 측은 “정확한 공사비 산정에 대한 감정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물산 측은 “법원에 판결에 따라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양사는 오는 7월 변론기일을 앞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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