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권자 임기만료일 넘겨 근무할 수 없어
연합뉴스에 따르면 고한석 비서실장, 장훈 소통전략실장, 최병천 민생정책보좌관, 조경민 기획보좌관, 최택용 정무수석, 강병욱 정무보좌관, 박도은 대외협력보좌관, 황종섭 정책비서관 등 지방별정직 공무원 27명은 10일 당연퇴직 처리됐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정책결정 보좌를 위해 기용한 전문임기제 공무원들은 임용권자 임기만료일을 넘겨 근무할 수 없다.
자신들을 기용한 박 사장이 사망하면서 이들 역시 서울시 공무원으로 근무할 수 없게 된 것이다.
한편 고 비서실장은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으로 근무하던 중 지난 4월 서울시에서 근무하기 시작했다. 장훈 실장, 최 보좌관, 조 보좌관 등도 같은 달 서울시로 왔다. 최택용 수석의 경우 약 20일 전인 지난달 19일 내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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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주동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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